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중소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가 1%대로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카드사가 가맹점의 업종‧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 적용하던 관례를 제재키 위해 발의됐으며, 여전법 개정을 위해 치협‧의협‧한의협‧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이 연대를 결성해 개정안의 당위성을 성토해왔다.
특히 김영환 의원은 여전법의 개정을 위해 치협 김세영 협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영찬 회장 등 의약계 직능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고 종합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병‧의원의 수수료를 1.5%대로 낮출 것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부당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금융위가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대해 조정토록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다.
이로써 1.5%대인 대형종합병원의 카드수수료율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2.7~3%대의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던 동네치과를 비롯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수수료 인하의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를 비롯한 의약계는 대환영을 입장을 나타냈다.
치협 김세영 협회장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 의료계 단체들과 소상공인 등 각계 직능단체들이 단결해 행동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종합병원의 1.5%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 2.5%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갓 넘어선 이번 여전법 개정안이 무사 발효되기 위해서는 카드사 등의 반발에 대비한 의약계의 발 빠른 대처방안도 계속해서 요구될 전망이다.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헌법과 배치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드업계도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의약계는 이번 개정안이 발효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의료기관들이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와 공조체제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