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국회 ‘대총’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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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국회 ‘대총’도 변화가 필요하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3.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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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여성‧신규 개원의 대의원 우선 의무배정 및 기명제 제안…회원 투표 등 총회 외 의결법 마련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 이하 대여치)가 지난 5일 강남 소재의 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의원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올해 대의원 총회를 한 달여 앞두고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은숙 회장, 최영림 수석부회장, 강종미 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지나 회장을 비롯해 대여치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으며, 현 대의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김은숙 회장은 “대여치가 치과계에서 제 역할을 맡아 치협과 공생‧발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앞서 경치에서 진행한 공청회에도 패널로 참석하는 등 그간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오늘 자리가 치과계 전체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무경력 위주 대의원제! “여성‧젊은이 자리 없다”

▲한금남 법제이사
이어 한금남 법제이사가 ‘대의원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문’ 발제에 나서 대의원 구성에 연령별, 성별 비례를 반영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회무 경험자 외에도 여성 및 젊은 치의들을 우선 의무 배정해 미래지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한금남 법제이사는 “대의원 구성을 회무 담당자나 경험자 위주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성이나 신규 개원의들이 회무에 참여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면서 “비율에 맞는 의무 배정으로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영림 수석부회장도 “가끔 연배가 있는 대의원들의 경우 여성대의원 배정에 비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또 다르다”면서 “지지 서명을 받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막상 원로회원들도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들도 우리 치과계의 소외계층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27년 전 치협 정관 개정 공청회에서 최초로 ‘여성대의원 일정 수준 위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이래 수십 년간 여성 대의원 할당을 위한 목소리가 이어져왔으나 다수가 그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혹은 “왜 굳이 여성대의원이 있어야하냐”는 분위기도 여전한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여치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된다”며 “한꺼번에 모든 개선책을 다 반영할 순 없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점차 개선해 변화시켜야 한다”고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 뒤 다른 찬반 결과…‘기명제’로 가자

특히 대여치는 대의원 총회 의결 시 정관개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제를 실시할 것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의원은 대의를 대변하는 만큼 공개적으로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한 이사는 “지난해 총회 당시 대여치가 사전 문의를 실시한 결과 127명의 대의원이 여성할당제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나 정작 총회에서는 단 85명 찬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면서 “미확인 대의원이 모두 반대했다 해도 45명의 대의원은 대여치에 표명한 의견과 다르게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명제가 실시되면 대의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기표에 임해 앞서 결과만큼 전후 차이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여치의 예측이다.

아울러 대여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 없인 어떠한 정관 개정도 불가한 현행 정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지난해 전체 치의의 15%에 달하는 3,850명의 여성대의원 지지서명을 전달했으나 대의원 총회에서는 회원의 뜻이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며 “일정 회원 이상이 발의한 회원 투표에 의해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대의원 총회 외의 의결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 투표, 회원 발의, 회원 소환 등의 제도 도입으로 절대 다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직접 참여 및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대여치의 주장이다.

▲김은숙 회장
치협과 상생하는 대여치 “임의단체 아니다”

대여치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겪었던 고충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김은숙 회장은 “‘임의단체인 대여치가 치협과 맞서냐’는 말이 많았다”면서 “대여치는 임의단체라 치협 정관에 오를 수 없다는 반대 주장으로 인해 고충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대여치는 임의단체가 아닌 엄연한 사단법인으로서 치협의 정관 내에 단체명을 명시해 규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여성대의원 선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재정하고 시행하는 것도 법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최영림 부회장도 “치협을 각 지부의 중앙회로 둔 것뿐이지 이외 산하단체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여치도 하나의 사단법인 단체로서 치협과의 상하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대의원 ‘최소 5%’가 마지노선

아울러 대여치는 여성대의원 할당제가 지난해 총회에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찬성표로 부결됐지만, 여성대의원의 배정 인원 역시 ‘최소 5%’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대의원 배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던 대공협에서는 대의원 배정 인원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3년마다 복무기간이 끝나 타 지부로 옮길 수 있는 공보의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은숙 회장은 “오늘 제안했던 기명제나 여성 의무배정은 국회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그리 낯선 이야기들이 아니다”면서 “계속해서 여자 치과의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은 대의원도 증원돼야 하고 변화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여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치협에 제출하고, 여성대의원 인원 배정 등의 세부 개정안 논의 시 해당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대여치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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