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이수비용 1점당 얼마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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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비용 1점당 얼마가 적당?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3.21 18: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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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복지부 줄다리기…면허재신고 수수료·시도지부 통해 하는 방안도

 

면허재신고제와 자율징계요청권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의료인단체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오늘(21일) 열린 치과계 전문지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의 면허재신고제, 자율징계요청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면허재신고제와 관련 이민정 홍보이사는 “회원자격 강화와 보수교육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회원이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민정 이사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각 분과학회 등에서 ‘사전등록제’를 활용해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하도록 협조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면제됐던 65세 이상과 공직 회원도 올해부터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견제출과 관련 이강운 법제이사는 “면허재신고를 각 시도지부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복지부는 중앙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업무를 의료단체 중앙회에 위탁만 하고,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의료인단체와 복지부는 면허재신고 시 비용(수수료)를 5천원~1만원 사이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재신고와 관련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미가입회원의 보수교육 이수비용과 상습적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누적분 감면 범위에 대해서도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운 이사는 “미가입회원의 이수비용은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입장인데, 지부 등에서는 너무 작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많다”면서 “미이수 보수교육점수도 최소 5년 전까지는 이수하도록 해야 하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이수 누적분에 대해서는 의협 등은 미이수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치협의 입장이 관철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율징계요청권과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강운 이사는 “다음달 4일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을 최종 논의하기 위해 임시이사회가 열린다”며 “이때까지는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개정안 마련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치과계 현안 중 ‘2013년 FDI 서울총회’ 문제는 역시 다음달 4일 임시이사회 전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이며, 치과의사전문의 전공의 배정원칙 마련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TF팀을 구성해 논의 중이며, 다음달 13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오늘 정례브피링에서 전날 열린 정기이사회 결과를 공유했다.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정기대의원총회 준비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다음달 4일 개최키로 했으며, 인천 제일부부치과 임종성 원장을 동화활명수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황상윤 경남지부장·곽약훈 전북지부장·김종효 제주지부장·최치원 치협 대외협력이사·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등 5명을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추천키로 결정했다.

또한 제38회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정종평 교수를 제31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로 양일형 조교수를 선정했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경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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