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말고도 중부권 개원가는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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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말고도 중부권 개원가는 ‘괴롭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3.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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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치 19차 대총, 카드수수료·의료인 폭력·민영보험 횡포까지…2013년 치협 대의원총회 유치 결의

 

면허재신고, 완전틀니 급여화 등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치과 개원가. 불법네트워크 치과 횡포, 높은 카드수수료, 환자들의 의료인 폭력, 보조인력 수급난 학생구강검진, 민영보험사 횡포 등 기존 현안 문제로도 버거운데….

중부권 치과 개원가가 여러 개원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개선된 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완전틀니 급여화 등 버거운 새로운 짐들까지 짊어지게 되면서 탄식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석만 이하 대전치)가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충청하나은행 10층 대강당에서 제1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중부권 개원가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이번 대전치 대의원총회에서는 여전히 팍팍한 무거운 현안문제에 대한 개원가의 성토가 이어졌다.

불법네트워크 성금 어디다 썼냐?

임종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우종윤 부회장,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 건강보험삼사평가원 정춘애 대전충남지부장, 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 최창후 대전한의사회장, 홍정호 대전약사회장, 치재협 이용식 부회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가했다.

개회식에서는 태상호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상훈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 낭독, 강석만 회장의 인사말, 치협 우종윤 부회장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축사, 대전충남치과신협 김형식 이사장의 격려사, 시상식이 진행됐다.

인사말에 나선 강석만 회장은 “작년만큼 치과의사가 매스컴에 많이 회자된 것은 처음이었다. 바로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회원들이 협회에 힘을 모아줘서 결국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더욱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석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강 회장은 “올해에는 1인1개소, 면허재신고제, 특히 7월부터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때문에 회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치협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대전치는 작년부터 초등학교 구강건강 향상 등을 위해 폐금 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한 실추된 이미지를 바로잡고자 좋은치과 선택에 대한 공익광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다 나은 회무를 위해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치는 시상식에서 은이송치과 박정기 원장 등 회원 12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고, 최성운 사무국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중구청 권효숙, 서구보건소 박정자, 대덕구보건소 권중혁, 대전광역시청 이재옥, 대전치과위생사협회 유계현, 서구보건소 김옥자, 충남대여성새로인하기센터(단체),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김양중치과 김양중 원장과 성모병원 임천택 원장이 치협회장 표창패를, 최명진치과 최명진 원장, 한마음치과 김영권 원장이 대전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대의원 50명 중 39명 참석, 7명 위임, 46명 성원으로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2011년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 감사보고는 원안 통과됐고,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도 원안 통과됐다.

감사보고에서는 작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성금모금이 결정된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성금을 책임지고 걷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특히 성금을 협회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격려차 방문한 치협 우종윤 부회장이 해명에 나섰다. 우종윤 부회장은 “지부에서 보내준 성금은 9억원 정도다. 업체와 학회 등의 성금까지 해서 13억 정도 걷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남아있는 잔고가 거의 없다. 사용내역은 법무법인에 들어간 돈이 거의 대부분이고 몇 번 일간지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1인1개소 법안이 8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추가로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협회의 입장은 100% 올려보내지 못한 회원들의 성금을 잘 걷어서 보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일단 회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성금으로 모았는데, 당분간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회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네트워크 대항 공익광고 추진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보조인력 수급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석만 회장이 올해부터 공익광고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질의에 조영진 부회장은 “작년 모금한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 중 협회에 전달하지 않은 일부를 공익광고 비용에 사용키로 했다”면서 “현재 광고 시안을 마련 중인데, 공모를 할 계획이고, 광고기획안이 확정되면, 일부 시내버스에 광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가입 회원에게 보수교육비를 10만원 받는데, 시회비 미납자만 적용하고 구회비 미납자는 적용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에, 임종수 총무이사는 “시회비는 내고 협회비 안낸 사람, 협회비 내고 구 및 시회비 안낸 사람 등등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구회비, 시회비, 협회비 3개 회비를 모두 내야 회원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작년 총회에서 대전시회장 직선제 도입안을 연구용역을 해서 올해 총회에 상정키로 했는데, 왜 상정되지 않았는가”라는 질의에는 “올해 안에 설문조사 해서 안을 차기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답했으며, “시회 차원에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우송대 등과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불가하다”고 답했다.

‘대총 위임장 폐지’ 회칙개정 부결

본격적인 의안심의에서는 먼저 ‘대의원총회 위임장 폐지’ 회칙개정안 등 집행부가 상정한 4개 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이상훈 부회장
강석만 집행부에서는 ▲대의원총회 위임장 폐지 ▲회관건립 위원회 자문단 구성 ▲2013년 치협 대의원총회 대전 유치 ▲중앙대의원 선출 ▲회관보수 비용 회관건립기금서 사용 5개 안건을 상정했다.

먼저 ‘위임장 폐지’ 회칙개정과 관련 이상훈 부회장은 “대의원은 구회를 대표해 시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감시와 안건의 의결을 행사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며 “그럼에도 총회 시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 제출을 통해 주어진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는 위임장 제도를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의원으로 선출해준 구분회의 회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성립이 안됐을 때의 대안은 있는가?’, ‘위임제도 폐지보다 대의원수 조정이 더 절실하지 않는가?’ 등 논의가 이뤄졌으며, 표결결과 찬성 16명 반대 19명으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 후 기태석 대의원은 “3번 중 2번 이상 불참하는 대의원은 차기에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등도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선거 때만 참석하고 회무에는 관심없는 회원들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총회에 연구검토안이 상정될 필요를 제기했다.

이어진 ‘회관건립 위원회 자문단 구성’ 건과 관련해서는 김용만 재무담당 부회장이 “현 강석만 집행부 공약사업으로 한 원로회원의 회관건립을 위한 기부금 기탁이 발단이 돼 4차례에 걸친 이사회와 2차례의 감사회의 및 구회장단 협의회 등을 진행했다”면서 “자율적인 성금으로 모금된 회관 건립기금이 7천8백여 만원에 이른다. 보다 적극적인 회관부지 조성 및 회관 건립을 위해 총회에서 승인된 자문단을 구성코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는 표결결과 찬성 25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 김용만 부회장
‘2013년 치협 대의원총회 대전 유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종수 총무이사는 “2001년 경주, 2007년 제주, 2010년 목표에서 개최된 바 있다”면서 “본회 김명수 회원이 새로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된만큼, 김명수 의장님에게 힘을 실어 드리고 이번 총회 유치로 인해 대전치의 위상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 기태석 중앙대의원을 대신해 새로 중앙대의원 역할을 할 회원으로는 작년 예비대의원으로 내정된 이상훈 부회장이 선출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회관 보수공사를 위한 비용 730만원을 회관기금에서 사용하는 긴급안건은 장시간 논란 끝에 찬성 19명, 반대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원가 괴롭히는 문제들 해결 촉구

이어 구회에서 상정된 일반의안이 논의됐는데, 대부분 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치협에 해결을 촉구키로 했다

먼저 동구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관련, “이중처벌 논란 및 이를 악용한 일부 부도덕한 자의 함정과 자작극 등 남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참고로 지난달 1일 개정돼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률은 44조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이 종료 또는 집행유예된 날부터 10년동안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중구 대의원은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라며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경영난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으며,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피력했다.

▲ 태상호 대의원총회 의장
또한 중구는 “진료실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의료인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발생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면서 “의료인 폭행이 가중처벌이 돼 진료실 내에서의 의료인 폭력범죄를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련법 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구는 ▲진단용 방사선장치 검사수수료 인하 ▲치협 종합학술대회 지부 분산 개최를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구에서는 사보험의 민원서류 등 요구에 대한 개원가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구 대의원은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민간보험사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 이외의 서류요구가 증가하고 실사까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처리과정이 상이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절차의 보편화와 간소화에 대한 치협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심사료 인하 ▲초등학교 구강검진의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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