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안 막바지 논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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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안 막바지 논의 '박차'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4.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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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7일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열고 추진경과 등 공유…총회 상정안건 등 미리 점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각 시도지부 보험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제도 시행안에 대한 중지를 모았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7일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추진 경과 및 총회 상정안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먼저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이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추진경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주요 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오는 28일 열리는 제6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보험관련 지부상정 안건에 대해 각 해당 지부에서 설명을 했으며 지난 1년 간 협회 보험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공단에서 요청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치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복지부와 논의한 결과 노인틀니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율(75세 이상 완전틀니, 50% 본인부담)과 지불방법(진료 단계별 포괄수가 총 5단계), 시술동의서 등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상기간 및 횟수 제한에 있어서도 ▲틀니 장착 후 사후관리 무상보상은 6회 내원에 한하며 3개월 초과하지 아니함 ▲무상보상기간 동안 진찰료 별도 산정 ▲무상보상기간 이후 사후관리비용은 비급여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 됐다.

하지만 아직 수가나 보상횟수 제한, 상대적 고위험군 환자범위, 추가급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가한 보험이사들은 이와 같은 치협 설명에 대해 "정부의 구강보건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의치(틀니)사업과는 달리 환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가 및 교체 주기 5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상대적 고위험군 항목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 "중복급여 차단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에 있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 만큼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각 지부 보험이사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겠다"며 "아울러 정부가 2014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하반기에 논의할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해 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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