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조정제도 거부 ‘안면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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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조정제도 거부 ‘안면몰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4.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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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오늘(13일) 성명 내고 의료계 극단적 행태에 우려 표명…“명분 없는 ‘폭거’일 뿐” 맹비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전면거부한 데 이어 의료분쟁조정제도에도 불참 의사를 밝혀 의료소비자단체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의협의 이번 무대포식 입장은 제도 설계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제도시행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이자 아무런 명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사회 전반의 목소리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조경애 이하 건세넷)는 오늘(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대표 직능단체인 의협의 안면몰수식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건세넷은 성명에서 “어떤 정책도 완전무결할 순 없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에 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는 있으나 이는 명분 없는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도에 관한 그간 논의를 전면 부정하고 제도시행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인 행동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건세넷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주체자인 의협이 제도에 불참할 것을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분쟁조정신청에 불참토록 서한을 보내는 등 무책임한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했다.

건세넷은 “의협이 회원들에게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각하’ 처리되는 제도적 한계를 역이용해 회원들의 참여거부를 독려하기까지 한다”며 “그 방식이 더욱 졸렬하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 위원회의 의료진 비율이 과반수여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책임소재를 두고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곳은 아니다”면서 “위원회 구성 비율을 특정 직능으로 편향토록 하는 것은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건세넷은 “각고의 논의 끝에 의협이 제도시행의 단계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자 아전인수의 극단”이라며 “지금이라도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보건의료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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