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틀니 급여화’ 생색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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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틀니 급여화’ 생색내기용(?)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4.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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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0~30%는 사실 상 ‘보장성 제로’…“빈곤층 의료이용 제한 정책일 뿐”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 시 의료급여 수급자에 20~30%의 과중한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데 대해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조경애 이하 건세넷)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 완전틀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관련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급자들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1종 수급자에게는 20%, 2종 수급자에는 30%의 본인 부담금을 지우도록 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시행령에는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또한 배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건세넷은 “완전틀니 비용이 약 100만원 수준이라 추정했을 때 상하악 틀니의 본인부담금이 40~60만원이나 된다”면서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누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2012년 기준 1인 가구당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가 약45만원 수준인 상황에서 한 달 치 생활비 이상을 쏟아 부어야만 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는 상황.

건세넷은 “의료급여는 절대빈곤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키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본인부담이 거의 없거나 부담수준이 크게 낮은 편인데 완전틀니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에 과중한 부담금을 부과했다”면서 “사실 상 75세 이상 노인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완전틀니를 급여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시행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경우 무상으로 진행되는 반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높은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건세넷은 “지자체나 국가지원 예산으로 부분의치와 지대치 보철, 사후관리까지 제공받으며 그 대상도 65세 이상으로 지정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비해 완전틀니 급여화는 조금도 나을 게 없다”며 “‘노인의치보철사업’이 포괄하지 못했던 ‘완전틀니가 필요한 노인층’에게 수혜가 확대된 것이라던 복지부 담당공무원의 설명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7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무치악으로 ‘완전틀니’가 필요한 환자, 그 중에서도 40~6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2중‧3중의 높은 장벽을 뚫고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사실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50%의 본인부담금 역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노인틀니 급여확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분위기다.

건세넷은 “입원, 외래 구분이 아닌 개별 행위 항목에 50% 본인부담금을 별도 적용한다는 것이 건강보험 원리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노인틀니에 대한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전반적으로 재고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적용은 공공부조 정책인 의료급여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일 뿐”이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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