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저버린 정부 선택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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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저버린 정부 선택 규탄한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4.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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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오늘(20일) 성명 통해 영리병원 도입 시행령 폐기 촉구…반서민적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 표명

 

총선이 끝난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정부가 투자개방형병원(이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시민사회가 “국민건강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그간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불굴의 의지’를 드러낼 때마다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 집단, 심지어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저지해 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0월 ‘영리병원 설립요건과 절차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했고, 정부가 형식적인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킨 것이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조경애 이하 건세넷)는 오늘(20일)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의료는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임을 재차 환기하고자 한다”며 “99%의 시민과 함께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영리병원 도입에 끝까지 맞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건세넷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속한 영리병원 투자 및 설립을 위한 ‘정책적 배려’임은 모두가 아는 바”라며 “외국인을 위한 비영리병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영리병원만을 줄기차게 고집하는 정책방향에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서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요식만 갖춘 무늬만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결론이 났다”는 입장이다.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던 초기에는 외국인 의료진비율을 30%이상이나 50%로 규정해 외국인 위주의 진료환경을 구축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 설립’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

건세넷은 “지난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서민복지’를 내세우던 정부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KTX 민영화와 영리병원 설립 추진 등 반서민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너무나 뻔 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로써 의료기관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과 ‘국민건강’ 중의 정부의 선택은 명백해졌다”며 “현 정부는 이번 선택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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