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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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개정 추진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5.0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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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범정부 공조 통한 신속 대응…복지부 관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제제 강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말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 이후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를 실시해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및 적용 대상자 확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제제 방안으로는 의사 및 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도입하는 안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되다보니 확정판결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는 마케팅회사나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금지대상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 한정돼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목록 삭제 ▲리베이트 적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현재는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금년 내 마련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약사 등에 대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을 적용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수수 시 정부지원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범정부적 공조 강화로 신속 대응…신고 활성화 방안도 도입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등 정부부처 및 기관들 역시 협조를 통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나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등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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