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가기관 소명의식 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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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가기관 소명의식 있긴 한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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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전임원 및 25개구회장단 공동 규탄성명 채택…불공정 제재 ‘강경 대응’ 천명

 

“국가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망각한 불공정한 처사에 4천여 서울시 치과의사들은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 이하 서치)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처분에 대해 ‘불공정한 제재’라며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서치는 최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공정위 앞 1인시위 ▲대규모 규탄집회 회원 전원 참여 독려 ▲임원 및 25개구 회장단 규탄성명서 발표 ▲대정부기관 회원 항의문 글쓰기 운동 전개 등을 결의키로 했다.

또한 오는 21일 긴급 서치 임원 및 25개구 회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은 국민 구강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행보의 발로였던 치협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조차 없었다”면서 “제재 근거인 4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유디치과그룹 측의 편만 들어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회장은 “이제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려야 할 때”라며 “이에 서치는 회원 항의문 글쓰기 운동을 전개해 치과계 일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는 점과 유디의 일방적 주장만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는 점을 여러 관계 당국에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치는 오늘(16일) 임원과 25개구 회장단 연명을 마친 “공정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명의식은 있는가?‘를 제목으로 한 대 공정위 규탄성명도 발표했다.

서치는 성명에서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기관이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의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일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단지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만을 놓고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서치는 “조중동 수취거부는 국민정서라 문제가 안되고 세미나리뷰 수취거부는 범법행위인가”라며 “수취거부는 독자들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치는 “의료에도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과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잘못된 결정이 부른 폐해, 공정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래는 서치 규탄성명 전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관으로서 소명의식은 있는가?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설립목적이다. 그렇다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이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의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일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단지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만을 놓고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경영활동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의료법상 범법을 저질렀더라도 100개, 120개 기관을 늘려가며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인지도 개탄스럽다.

지난해 PD수첩, SBS 뉴스, 동아일보 등 주요 매체는 앞 다퉈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치료재료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과다 식립 등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진단과 진료가 이뤄지는 장면은 국민들에겐 충격 그 자체였다.

유디치과는 서민치과를 내세우며 값싸고 좋은 진료를 강조하지만, 진료비를 낮춘 이면에는 환자의 건강을 담보한 과잉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원장 1인이 100여개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임플란트로 대변되는 비급여 수가는 각 치과별로 책정하고 있고, 유디치과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100여개의 유디치과그룹은 기업 및 사회단체들과 MOU를 맺고, 단합된 수가로 불공정한 의료 행위를 일삼고 있다. 치과계가 유디치과를 불법네트워크로 규정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진료비 덤핑 문제가 아닌 것이다.

치과를 누구보다 잘 아는 치과의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고, 국민정서, 그리고 이를 대변한 국회의 입법행위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공정위의 판단,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조중동 수취거부는 국민정서, 세미나리뷰 수취거부는 범법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유가 치과계 전문지 ‘세미나리뷰’의 수취거부다. 유디치과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그리고 세미나리뷰 발행인 사퇴를 유도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미나리뷰는 치과의사를 주 독자로 하는 전문지다. 치과계에서 불법네트워크의 폐해가 큰 이슈가 되고 치과의사들의 원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그 중심에 있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다. 무가지로 배포되는, 그리고 독자인 치과의사들을 위해 발행되는 신문에서 치과계의 정서와 반하는 내용이 게재돼 더 이상 구독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때 결정한 수취거부가 불법인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 대한 수취거부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 수취거부뿐만 아니라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도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운동이 전개됐지만 수취거부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았다.

특히 세미나리뷰는 이 전에도 치과계 정서에 반하는 보도로 인해 수취거부를 당한 바 있고, 수취거부는 독자들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유디치과에 납품 중인 치과기자재 업체가 거래를 중단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한 것이 치협의 압박 때문이라고 단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치과계 업체도 기공사도 넓은 의미의 치과인이다.

치과계에서 유디치과의 불법성과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다수 치과의사들의 정서에 동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판단 아니겠는가.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단체에서 치과의사들의 일방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닐 가능성이 얼마나 될는지도 의문이다.


도대체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가?

의료에도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과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보도에서는 공정위의 설명을 인용해 “일반 치과에 비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 시중가의 절반 정도인 80~100만원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크게 성장, 이에 업계 가격 경쟁을 막고자 치협이 유디치과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유디 소속 치과의사는 220명 정도에 불과한데 전체 치과의사 2만여명 중 69%가 회원인 거대집단인 치협과 갈등을 빚었다고도 했다.

보도내용으로만 본다면 치협이 거대 조직과 힘을 이용해 일개 유디치과를 핍박한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치과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다. 사실상 1인 기업과 같은 유디치과의 체계를 감안한다면 유디치과 대표 1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치협 1년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 “금번 시정조치는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하게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를 위해 저렴한 수가를 고수하고 있다는 유디치과는 대대적인 일간지 광고를 통해 언론을 자기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러한 불공정한 판단에도 일인시위로밖에 의견을 낼 수 없는 치협의 현실과는 사뭇 다른 행보라는 점도 주목하기 바란다.

저렴한 진료비로 환자의 이익을 대변한 유디치과는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다른 치과보다 몇배 많은 임금을 지급하며 운영하고, 거액의 일간지 광고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결과물은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동네상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치협과 유디치과의 문제를 국민건강권 등의 문제를 배제한 채 오로지 시장경제의 논리만을 강조한 공정위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대형마트와 동네수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의료는 박리다매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명의 환자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다. 의료의 특수성을 배제한 공정위의 논리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잘못된 결정이 부른 폐해, 공정위가 책임져야

공정위의 이번 발표로 인해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집단으로 매도된 것은 물론, 지역주치의로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임해온 2만7천여 치과의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졌다.

그동안 치협을 위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저소득층 노인틀니장착사업, 실란트-불소도포 등 예방사업, 장애인치과병원 수탁운영,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숨은 봉사활동을 전개해온 치과의사들은 한순간에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치과계 스스로 지켜왔던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자정노력 또한 공정위의 잘못된 잣대로 동력을 잃어, 향후 치과 의료계의 건전한 개원질서 유지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건전한 개원질서가 무너진다면 국민구강보건의 최일선 지킴이인 동네치과들은 하나 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의 건강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의료법도 무시하고 있는 유디치과의 논리에 그대로 이용당한 공정위는 이로 인해 2만 7천여 치과의사들이 느껴야 할 박탈감,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폐해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운을 벗고 일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치과의사들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이길 바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25개구회장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 외 임원 일동
회    장  정철민  부 회 장  권태호  부 회 장  강현구  부 회 장  최대영
부 회 장  심경숙  총무이사  김용식  재무이사  이계원  학술이사  김  덕
공보이사  이민형  공보이사  권태훈  법제이사  김재호  법제이사  심동욱
자재이사  정기훈  자재이사  박상현  후생이사  이재석  치무이사  김양수
치무이사  김윤식  보험이사  함동선  보험이사  한송이  국제이사  박인임
대외협력이사 김성수  정보통신이사 조정근  홍보이사  김세진  홍보이사  신종기

25개구회장협의회 김민겸 회장 외 구회장 일동
강 남 구치과의사회 회장  류홍열  강 동 구치과의사회 회장  박관수
강 북 구치과의사회 회장  박정희  강 서 구치과의사회 회장  권영희
관 악 구치과의사회 회장  강정훈  광 진 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일중
구 로 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윤관  금 천 구치과의사회 회장  윤병근
노 원 구치과의사회 회장  김종태  도 봉 구치과의사회 회장  신화섭
동대문구치과의사회 회장  조영준  동 작 구치과의사회 회장  정효수
마 포 구치과의사회 회장  기세호  서대문구치과의사회 회장  김대영
서 초 구치과의사회 회장  김민겸  성 동 구치과의사회 회장  신한철
성 북 구치과의사회 회장  이철환  송 파 구치과의사회 회장  신동렬
양 천 구치과의사회 회장  민동환  영등포구치과의사회 회장  염혜웅
용 산 구치과의사회 회장  윤종일   은 평 구치과의사회 회장  이석초
종 로 구치과의사회 회장  이정욱   중    구치과의사회 회장  정영진
중 랑 구치과의사회 회장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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