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전시회 지원 불가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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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전시회 지원 불가 '혼란 예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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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공정경쟁규약 최종 반영 못된 듯…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시급

 

대한치과기재협회(이하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치재협의 규약 최종안에는 치과업계 절반에 이르는 유통업체들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전시부스 참가 등이 반영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치재협 전체 회원사 506곳 중 유통업체는 절반에 가까운 230~40여 곳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치재협 규약 시행 이후 각종 학회 및 시도지부 학술대회 전시 지원 등이 원천봉쇄 된다.

이는 치재협 뿐 아니라 의료기기산업협회 규약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통과되지 않은 한 규약에 반영되기가 힘들다. 때문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치재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한술) 신봉희 법제담당 비대위원은 “3차례에 걸친 수정작업과 치과계 유관단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조율을 거친 규약 최종안이 마련됐다”면서 “최종안을 지난 9일 공정위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늦어도 이달말이나 내달 초쯤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위원은 “공정위 승인이 나면 다음달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운용기준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세부운용기준이 마련되면, 8월 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치재협이 마련한 규약 최종안은 3차 개정안과 크게 차이점은 없으나,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가 1명에서 2명 늘었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관계자가 제외됐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전시부스 지원 등에 유통업체를 포함시켜 달라는 치재협의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위원은 “의료기기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확고해 어쩔 수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규약에 반영할 수 있는 상태”라며 “다행히 의료기기산업협회도 치재협과 같은 입장이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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