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어떻게 대비 할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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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어떻게 대비 할 것 인가?
  • 김수재
  • 승인 2012.05.22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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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개원의를 위한 세무실무 6편]

 

사람들은 가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거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세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무조사는 경영자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의 위협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 자신의 소득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착한 원장님’이 계신 반면에 ‘어떻게 100% 다 신고해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업계 전반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때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 들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나라의 곳간이 비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조사가 연중 지속되고 추징금액도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났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획세무조사를 통해서 여성의원 원장님과 성형외과 원장님 등 비보험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현금수입을 어마어마하게 누락하시면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이라는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최근에 자주 받고 있는 질문에 힌트가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 했습니다. 세무조사의 FQA라고나 할까요?

차트조사, 방문 대면조사

예전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갑자기 들이닥치며 ‘꼼짝마!’를 외치고 문을 막아서며 원장님의 PC와 차트 중심으로 방문 대면 조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어떻게 정리할 것 인가가 세무조사 대응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관리’의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진료 유형별로 차트를 구분해서 관리하던가 보장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등의 방법이 통용되었습니다. 일부 앞서가시는 원장님들은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산화를 시도하셨고 차트를 분리하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고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료유형별고 색을 달리 한다든지 해서 차트를 관리하는 방법 등은 저 역시 아직까지 주로 사용하고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별도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세무컨설팅 업체에서 권해드리는 엑셀입력 방식의 불필요한 이중 차트 정리 및 보관은 USB에 담아두더라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있으며, 행정 업무를 두배로 가중시키는 불필요 사항이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역산하는 조사

사실 일반 기업세무조사에는 예전부터 약방에 감초처럼 사용되던 방법이었는데 치과에 적용된 것은 불과 10년이 안된 것 같습니다. 투입된 재료를 가지고 수입금액을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투입된 수도요금 전기요금 투입된 원재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역산합니다. 국세청이 치과의 구조를 잘 알지 못하다가 2001년 이후 신고된 자료를 누적하고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세청의 기준이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세청의 자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브라킷, 골드 등의 주요재료와 기공료 등 수입금액을 역산 할 수 있는 비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법등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일반화 되었습니다.

자산 변동을 이용한 소득금액 추계하는 조사

노무현 정부 당시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강남 3구, 그리고 판교에 아파트를 매입하신 원장님들은 거의 세무조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사는 정부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일회성이 강한 조사였다면, 최근의 세무조사 사례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으로만 해 오던 부분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금액을 추징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세무조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조사관들과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사방식과도 많이 다릅니다. 조사관들 역시 나중에 조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데 전산으로 분석되어져 나온 결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아무리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소득과 자산관리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A원장이 세무서로 불려간 이유

최근 제가 알고 있는 A원장님 중 몇 분이 세무조사를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소 관리를 잘 해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함께 대응방법을 찾았고, 예상했던 대로 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조사에서는 장부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조사관들도 별다른 ‘건수’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세무서에 불려가서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가족의 자산 대차평균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자금과 부동산 취득자금 그리고 예금자산 등의 자금출처가 문제가 되었고 출처를 밝히지 못하자 이 부분 만큼 추징이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조사관들이 준비한 자료에는 원장님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 취득내역과 신용카드 등 소비내역 그리고 생활비 추계액(3백만원/월)등의 총 지출금액과 현재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많이 날 경우 사업소득을 숨겼거나,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금출처를 고려하는 세무관리가 필요

얼마 전에 수도권 지역의 원장님 부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지 4년 가량되신 분들인데 역시 다른 원장님들처럼 세금을 조금만 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득률을 안정적으로 조금씩 높여서 신고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니 그러고 싶지 않다는 답을 계속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최근의 변화를 설명 드리면서, 올 해 부터는 소득율을 높여서 신고함으로써 자금출처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매년 어느 정도씩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도, 챠트 관리나 수입금액 역산에 대비한 재료 매입은 이제 기본이고 병원을 제외한 개인적인 자산관리까지 신경을 써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신 것입니다.

‘만사OK식’ 세무컨설팅업체, 속지마세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국세청이 보유한 성실신고도 판단기준이 351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중요하게 판단하는 항목이 있고 참고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지내는 조사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조사 대상자를 어느 한, 두 가지 이유로 선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중첩이 되었을 때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원장님들께서 마치 ‘족보’처럼 알고계시는 비율 맟추기 방식의 신고서산출은 단순히 비율만 알고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인 신고 평균치와 각 계정별 비율을 전부다 숙지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국세청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신고서류들이 호락호락하게 봐주려고 만든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서류간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단순 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큰 화를 입으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단순히 비율만 맞추면 만사 오케이다라는 식의 세무 컨설팅 업체를 만나신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100% 후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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