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결정 ‘전면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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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결정 ‘전면투쟁 나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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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장협, 긴급 회의 열고 ‘결의문 채택’…‘철회 및 공정위원장 진지한 사과’ 없을 시

 

“부당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면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범치과계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에 선전포고를 던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부산지부장 이하 지부장협)가 “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싸워나가겠다”고 결의해 나선 것이다.

지부장협은 지난 22일 오후 7시 KTX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공정의 부당한 결정에 강력 투쟁 ▲치협 불법의료척결운동 전폭 지지 및 지원 ▲지역별 불법의료척결운동 강력 추진 ▲치협 5월 9일 긴급이사회 결의사항 적극 동참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업형사무장병원 폐해 심각

지부장협은 결의문에서 “최근 치과계에는 편법적으로 치과의료기관을 설립해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이른바 ‘기업형사무장병원’의 불법의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치과계는 기업형사무장병원의 불법의료에 대한 척결운동을 해오고 있다. 윤리적인 의료에 대한 자정운동과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부장협은 “이러한 치과계의 성숙한 고민과 자정노력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속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편법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부장협은 “그러나 복지부를 비롯한 감독기관은 치과계가 염원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불법의료척결 노력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이런 와중에 공정위가 지난 8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한 ‘저급한 인식’의 산물

지부장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불법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비윤리적 의료행위 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려는 치과계의 자정노력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부장협은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의료에 대한 판단을 외면하고 의료를 오로지 경쟁시장의 상품으로만 취급한 저급한 인식과 보건의료에 대한 몰이해”라며 “이러한 저급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협의 부당사례로 지적한 네가지 근거들은 모두 부실하기 이를 데가 없거나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가한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부장협은 “공정위가 이러한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 마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 성급한 발표를 강행했다”면서 “공정위의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 결정에 대해 3만 치과의사들은 이미 강력한 분노와 함께 엄중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강력한 의지 보여야…

지부장협은 “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부장협은 “불법의료척결운동에 대해 변함없는 전폭적 지지를 표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각 지역에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저위 결정에 치협이 지난 9일 긴급이사회에서 결의한 모든 내용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지부장협은 “복지부는 불법의료기관들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달라는 치과계의 요구를 외면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위의 결정에 엄중 항의하고 불법의료척결운동에 대해 감독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는 지부장협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

최근 치과계에는 편법적으로 치과의료기관을 설립해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이른바 ‘기업형사무장병원’의 불법의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치과계는 기업형사무장병원의 불법의료에 대한 척결운동을 해오고 있다. 이는 치과계 내의 윤리적인 의료에 대한 자정운동과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과계의 성숙한 고민과 자정노력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속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편법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감독기관은 치과계가 염원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불법의료척결 노력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질정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8일 공겅거래위원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불법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이윤을 추구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또한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과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의 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애쓰고 있는 치과계의 자정노력을 무시한 엄청난 폭거라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의 문제점은 우선 공정위 스스로 “의료법에 관한 사항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듯이 불법의료에 대한 판단을 외면하고 의료를 오로지 경쟁시장의 상품으로만 취급한 저급한 인식과 보건의료에 대한 몰이해이다.

또한 이러한 저급한 인식을 바탕으로 치협의 부당사례로 지적한 네가지 근거들은 모두 부실하기 이를 데가 없거나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가한 것들이다. 게다가 공정위가 이러한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 마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성급한 발표를 강행한 것은 그 의사결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 결정에 대하여 3만 치과의사들은 이미 강력한 분노와 함께 엄중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에 시도 치과의사회는 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하며, 공정위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기관들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달라는 치과계의 요구를 외면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위의 결정에 엄중 항의하고 불법의료척결운동에 대해 감독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지부장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법의료척결운동에 보다 강력히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싸워나간다.

-우리는 불법의료척결운동에 대하여 변함없는 전폭적 지지를 표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도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불법의료척결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

-우리는 지난 5월 9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긴급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내용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며 적극 동참한다.

5월 22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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