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유디 공업용 유독물질’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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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 공업용 유독물질’ 강력 규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5.24 17:00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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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영리추구는 국민건강 중대한 위협” 대표적 사례…‘보건범죄 일삼는 집단 옹호한’ 공정위, 결정 철회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오늘(24일) 경찰청이 공엉용 유독물질인 고농도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 시술한 혐의로 ○○그룹 대표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관계자들을 검거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치협은 사과문에서 “서민치과를 표방하던 유디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인 고농도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시술한 사실이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돼 오늘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이 신청됐다고 한다”면서 “국민들께 또 다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치협은 “해당 공업용 유독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님은 물론 환경부도 유독물이라고 판단한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라며 “이러한 위험한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하다 적발된 유디치과그룹은 그동안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발암물질인 베릴륨 보철물 사용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은 “유디는 지속적으로 치협의 지적을 받아왔던 곳”이라며 “의료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치협은 “유디는 고농도 공업용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료 스케일링, 공짜 미백 이벤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했다”면서 “유디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보건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라 통칭 되는 이러한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고발과 제재 노력을 해 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료를 오로지 단순한 상품으로 해석해 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과징금을 물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중대한 보건범죄를 일삼는 집단에 대한 옹호로서 의료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할 것”이라며 “치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의료가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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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좋겠다 2012-05-30 11:38:41
피디가 사과메일을 보냈다는 둥... 확인하기 힘든 것을 맘대로 글을 올리시고...슬쩍
끼워넣기신가... 난 진짜줄 알았자너....정확하게 사실을 밝혀보시지...해당방송의 피디가
누구이고, 무슨 메일을 언제 보냈는지...

특별호외 2012-05-30 11:36:22
치과의사협회 기관지 치의신보가,
일대 치과 욕하는 호외를, 그것도 자극적인 문구 가득한 호외를 만들기가...
가오가 상하는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텐데..

급하긴 급한가보다.

미백건이 생각보다 너무 묻혀서 지나가는 추세고
공정위건으로 회장이 과연 잘하고 있는거냐 목소리 나오는 판에 판세는 뒤집어야 겠고
베릴륨 때 처럼 광고내면 좋겠는데 돈은 없고...

호외라니..ㅎㅎ

유디좋겠다 2012-05-30 11:03:57
또 몇%니 뭐니 헷갈리게 하는 것 보니 계속 쓰겠다는 것이구나...
유디는 방송에 나온 그 미백제 암시랑토 않다고 하는구나...
계속 쓴다는 것이구나...

삼일천하 2012-05-30 10:46:21
35%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의료법에도 위반이 안되는거지>.

그래서 고안해낸게 약사법 위반이야.
분말과 액체를 섞는 행위가 약사가 해야되는 조제 행위인데
왜 의사가 했냐는 거지..

그니까 사실 35%를 써서 입건된 게 아니야..

가루와 액체를 섞는 조제행위를 했기 때문에 입건했다는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검찰이면 기소할거 같애 안할것 같애?

삼일천하 2012-05-30 10:44:25
2006년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의원이 35% 치아미백 불법성 질의

보건복지부, 식약청 : 전문가의 영역이라 정당하다.
치협 : 정당하므로 35% 제품도 허가받도록 노력하겠다.

2010년 보건복지부 :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제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번 입건은 약사법 위반이야.
35%를 쓴게 의료법 어디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약사법을 갖다붙인건데 그마저도 35%라서 위법이다..라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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