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오늘(24일) 경찰청이 공엉용 유독물질인 고농도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 시술한 혐의로 ○○그룹 대표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관계자들을 검거한 것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치협은 사과문에서 “서민치과를 표방하던 유디치과에서 공업용 유독물질인 고농도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을 환자에게 미백제로 속여 불법시술한 사실이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돼 오늘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이 신청됐다고 한다”면서 “국민들께 또 다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치협은 “해당 공업용 유독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님은 물론 환경부도 유독물이라고 판단한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라며 “이러한 위험한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하다 적발된 유디치과그룹은 그동안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발암물질인 베릴륨 보철물 사용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은 “유디는 지속적으로 치협의 지적을 받아왔던 곳”이라며 “의료 윤리를 외면한 채 지나친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국민건강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치협은 “유디는 고농도 공업용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료 스케일링, 공짜 미백 이벤트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유독물질을 환자에게 사용했다”면서 “유디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린 용서할 수 없는 보건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라 통칭 되는 이러한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고발과 제재 노력을 해 왔다”면서 “그러나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료를 오로지 단순한 상품으로 해석해 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과징금을 물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중대한 보건범죄를 일삼는 집단에 대한 옹호로서 의료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할 것”이라며 “치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의료가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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