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강화! 리스크 관리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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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강화! 리스크 관리 방안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6.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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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의원협, 내달 14일 공개세미나…이중개설 의료법 법적 쟁점 등 고찰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안건영 이하 대네협)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인1개소 강화 및 면허대여 금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대처방안을 짚는 자리를 마련한다.

대네협은 다음달 14일 오후 5시부터 한국교청회관 다산홀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개정의료법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주제로 2012 의료환경 대변혁에 대비하기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이 나와 ‘이중개설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소개와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법무법인 로앰 박종욱 대표변호사가 ‘이중개설에 관련 개정 의료법에 대한 법적 쟁점’을 소개하며, 강남구보건소 김동원 의약팀장이 ‘다빈도 의료법 위반 및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대네협 안건영 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될 패널토의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함소아한의원 최혁용 대표원장,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고종관 대표이사, 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 법무법인 로앰 박종욱 대표변호사, 강남구보건소 김동원 의약팀장이 참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네협 안건영 회장은 “개정되는 의료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료법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참가문의는 대네협 사무국(02-543-34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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