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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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바라며
  • 김용진
  • 승인 2012.06.12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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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김용진 논설위원

 

2011년 보건복지부는 치과제도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었다. 당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치과의료 인력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당시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 의욕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필자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차례 정도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 첫 회의에서 개원치과의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이야기 했었다.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 비윤리적인 일부 네트워크 치과문제, 원가보존율이 극히 낮은 건강보험문제, 기존 개원치과의사들이 기득권을 버리면서 만들려고 했던 소수전문의제도와 치과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안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과도한 경쟁에 휘말려 의술을 버리고 상술로 치닫는, 자본을 가진 상업적 치과에 밀려, 양심적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묵묵히 치과의원에서 노력하는 많은 양심적인 좋은 치과의사들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이로 인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처음의 의욕과는 달리 세번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세번째 회의를 하는 날 임종규 국장의 보직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후 이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올해 만들어진 치과의사 양성제도 개선위원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는 2009년에 정해진 정부방침이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기 전부터 필자는 여러 기고를 통해서 노인틀니의 구체적인 시행방식에 대해서 치과계와 정부를 포함한 범사회적인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작년 건정심에서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를 급여화한다고 결정하기까지 그러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아니, '75세 이상 노인'이라는 규정도, '레진상 완전틀니'로 제한한다는 규정도 그 이전까지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었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통보였다. 치과계에 대해서도 일방적이었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도 일방적이었다.

그 후 정부와 치과계간의 수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와 병행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순서를 잡자면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나 외국의 사례, 국내 적용방안, 수가와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치과계와 정부 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협의, 가입자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진행된 후, 공급자에 대한 제도 설명과 이에 뒤따른 교육과 연수, 국민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은 그러한 순서가 뒤죽박죽 된 채 진행되고 있다. 코앞에 다가온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제대로 될 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건정심 안건으로 갑자기 제안된 완전틀니의 '임시틀니'라는 (그동안 어느 논의나 협의 단위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없으며 연구용역에서도 전혀 거론된 바가 없던) 것이 갑자기 불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위 공무원의 일방적인 견해가 그대로 '권력'에 의해서 관철된 것이다. 이런 엉터리 결정을 내리는 보건복지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10년 가까이 지역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년간 장애인학교의 교의를 한 적이 있다.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들이다. 그들의 장애자체가 치과진료의 접근성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다수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소득이 낮아 경제적인 접근성도 떨어지고, 치과시설과 인력도 그들의 장애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 장애인의 치과진료는 공공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장애인의 치과진료가 어려움이 없도록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치과에는 보상을 더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철치료를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던가,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 100만 ~ 200만명 마다 중증장애인치과진료가 가능한 공공장애인치과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치과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들의 구강건강문제에 신경을 좀 써야 한다. 2010년 건강검진 수검율은 68%인데 비해 구강검진 수검율은 25% 정도에 그쳐, 대상자의 1/4밖에 구강검진을 받고 있지 못하다. 대상자의 3/4가 1~2년에 한번정도의 구강건강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강검진에 소홀한 이유는 근무로 인하여 시간이 없고, 구강검진이 형식적이라 실효성이 없고, 구강검진 후 교육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해 구강검진의 효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각종 공정과정에서 산이나 설탕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구강검진이 중요한데, 이를 담당할 특수 구강검진기관 조차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구강보건과 구강검진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한데, 대기업의 경우 자체 치과진료소를 두기도 하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여건상 단독으로 하기는 힘들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공단지역에서 산업구강보건 치과진료소를 설치하여 구강검진과 특수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과 실태조사 및 간단한 치료기능까지 겸하게 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치과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외돼온 비정규직노동자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제안하여 주도하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공단의 사업장가 협조한다면 노동자들의 구강건강의 획기적 개선과 구강건진 수검율의 증가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현재의 실망스러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할 수 없다. 아주 축소된, 사업의 개발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만 꾸역꾸역하고 있는, 어느 부서에 갖다 붙여놓아도 상관없게 된 현재의 구강보건 담당 부서로서는 현재 눈앞에 닥친 문제와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대견할 뿐이다.

헌데,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할 것인가? 2007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해체한 이후 치과의료와 구강보건 영역에서는 너무 많은 과제가 발생했고 풀어가고 해결해야할 구강보건상의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 현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복지가 위축되어 사회양극화가 벌어진 데 대한 비판이 거세어 여, 야를 막론하고 '복지'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치과의료는 의료영역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분야인 만큼, 그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다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치과의료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도 없기 때문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치과의료정책관 설치'를 위한 치과계 TF를 치과계에 제안하고 행동에 나섰다. 이번엔 확실히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김용진(본지 논설위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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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호 2012-06-12 13:51:56
당연하고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구강보건현안들을 접하면서 여러 갈등들을 조율하고 힘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없다는 데 실망했던 순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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