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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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도입 추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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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 중 관련 의료법 개정

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 이하 복지부)가 오늘(17일) 의료산업 육성 및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평가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주의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안전성·유효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7월부터『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위탁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헌검색시스템 및 전문의료인력 등 인적·물적 전문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적인 근거주의에 입각한 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제도의 기반을 조성돼 의료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술 평가 및 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료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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