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직원들 피 빨아 ‘서민치과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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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직원들 피 빨아 ‘서민치과 행세’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6.20 18:03
  • 댓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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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임금절반삭감에 반발한 기공사 60여명 해고…도급계약‧감염성폐기물 사용‧탈의실 내 CCTV 가동 등 ‘상상초월’ 횡포 드러나

 

서민치과라는 가면 뒤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온 유디네트워크그룹(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이 진료원가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내부 직원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노동 착취를 감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유디의 직영 치과기공소인 덴몰(대표 김연주)이 지난해 7월 ‘임금 절반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치과기공사 60여 명을 집단 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고된 60여 명 중 40여 명은 재취업이 막막한 실정에서 유디에 선처를 호소해 복직됐으며, 남은 20명 중 15명이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유디의 악행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유디에서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이 주장하는 유디의 대표적인 횡포로는 ▲도급계약형태 등 불공정계약의 강제 체결 ▲감염성폐기물 사용 등 비도덕적 행위 강요 ▲탈의실 내 CCTV 설치 등 인권 유린 ▲퇴직금 및 임금체불 ▲일방적인 임금(기공수가) 삭감 및 부당해고 등이다.

참고로 유디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치과기공소는 총 3곳이며, 드림(구 보라매)기공소에 50~60여 명, 독산기공소에 30여 명, 작전기공소에 40여 명의 치과기공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디기공업체 ‘덴몰’을 운영 중인 김종훈 대표의 부인 김연주씨가 해당 3개 기공소의 실질적인 소유자(사장)이며, 김종훈의 누나로 알려진 김현임씨가 감사팀장으로 투입돼 120여 명의 치과기공사들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해고된 치과기공사들과 직접 만나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유디 측의 노동착취 수준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다.

4대보험 직접 내는 “우리도 근로자였다”

유디의 치과기공소 운영시스템에는 ‘명의원장’을 두고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는 유디치과의 운영체계가 그대로 적용됐다.

특히, 지난 2007년 9월부터는 덴몰 측이 도급계약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재직 기공사들은 계약서에 반강제적인 서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만난 해고 치과기공사 A씨는 “물론 당초 기공사들이 도급계약형태에 반대했으나 거부하면 해고한다는 협박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의했어요”라며 “당시 재직 중이던 치과기공사는 총 30여 명이었지만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는 단 한명도 없었고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이를 기점으로 유디와 기공사간의 도급계약이 이뤄졌고, 업무 형태는 그대로 하되 기존의 4대보험과 세금은 기공사들이 직접 납부하면서도 자영업자로서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불공정 계약이 시작됐다.

해고 치과기공사 A씨는 “그때부터 유디가 기공사들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계약자인 점을 악용했어요”라며 “계약서 상의 악질적인 조항을 빌미로 정말 처참한 처우를 받고 살았어요”라고 털어놨다.

본지가 입수한 유디와 기공사 측의 업무위탁계약서에서도 이러한 불공정 행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계약서에 따르면, 기공소 내 자산 및 시설의 소유권은 모두 유디 측에 있으며, 기공사는 그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및 관리의 의무만을 이행할 것이 명시돼 있었다.

이 외에도 계약해지는 유디 측의 판단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토록 함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무조건 5천만 원을 손해배상토록 한다는 등 편파적인 조항이 주를 이뤘다.

남들 두 배로 일했는데…‘월급삭감’ 날벼락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계약에도 치과기공사들이 유디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보수’였다. ‘Piece work 시스템’으로 자신이 일 한만큼 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장점에 영세기공소의 낮은 보수 대신 유디의 부당한 처우를 택한 것.

참고로 ‘Piece work’는 컨베이어벨트 공정처럼 분업화돼 있어 계속 회전돼야 최종 기공물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다음 공정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정을 미룰 수 없는 도급 시스템이다.

실제 일부 고소득 기공사들은 'Piece work 시스템‘으로 하루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월 1천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외 대부분의 기공사들도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일반기공소보다는 많은 월급을 받았으나, 휴일은커녕 기공소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날을 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

이처럼 높은 보수 하나로 버텨오던 기공사들에게 ‘임금 절반 삭감’이라는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경 김종훈 대표의 친누나인 김현인 감사팀장이 오고부터였다. 해고 치과기공사 B씨는 “김현임 감사팀장이 작년 7월 3일 기공사들의 월급명세서를 보고는 타 기공소보다 월급이 많다며 40~50%를 강제 삭감하겠다고 했어요”라며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일하는 건 생각도 안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치과기공사는 퇴사시키겠다고 통보하더군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치과기공사들은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업무중단에 돌입했으며, 파업 참가자 60여 명 전원은 당일 해고 처리됐다.

여자탈의실까지 CCTV…‘창살 없는 감옥’

유디는 이 같은 노동착취의 횡포 외에도 고용된 치과기공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퇴근 체크와 청소당번제, CCTV 등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갖가지 인권유린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고 치과기공사 A씨는 “도난방지라는 명목으로 기공소에 수십개의 CCTV를 설치했어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죠”라고 털어놨다. 심지어는 탈의실 내에까지 CCTV가 설치돼 여자기공사들은 기계실 내 CCTV가 찍히지 않는 구석에 숨어 탈의를 해야 했다는 게 A씨의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장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물건공급을 중단시켜 일감이 줄도록 은밀한 압박을 당했다는 것이 본지가 만난 해고 치과기공사들의 증언이다.

치아가 붙은 폐금도 ‘돈덩이’…“양심은 곧 해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디의 비양심적 행태는 치과기공소에서도 이미 만연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 치과기공사 B씨는 “침과 피, 심지어 치아가 붙어있는 폐금까지도 눈짐작으로 용량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재사용토록 지시했어요”라며 “비도덕적인 줄 알지만 어쩔 수없이 사용했고 죄책감에 시달렸어요”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당시 이를 거부하고 양심선언을 한 치과기공사는 해고됐다고 그는 말했다.

이처럼 환자의 입에서 떼어낸 폐금 등 혼합감염성폐기물은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은 채 재사용하면 평균 2배가량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다.

승소해도 막막…유디서 ‘만신창이’ 기공계서 ‘왕따’

아울러 A씨에 따르면, 도급계약형태로 고용된 유디의 치과기공사들은 퇴사 시 모두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해고 치과기공사들은 계약서의 악질조항으로 마지막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난 상황. A씨는 “제작한 기공물을 리메이크해 재제작해야 할 땐 그만큼 월급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며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퇴사 후 4~6개월이 지나서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라며 “심지어 PD수첩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공사는 괘씸죄로 아직도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나마 늦게 받은 월급조차 온전치 못했다. A씨는 “유디 기공소에서 근무하면서 평균 리메이크율은 1%도 되지 않았는데 20~30%가 삭감된 월급이 들어왔어요”라며 “근거가 뭐냐고 따져도 봤지만 근거는 와서 찾아보란 식이었어요. 막상 기공소 문턱에도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면서요”라고 말했다.

해고 치과기공사 B씨도 “유디가 정작 서민인 직원들의 피를 빨아 김종훈 대표 앞으로만 한해 22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려놓고 지금도 서민을 위한 치과라고 신문광고를 내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유디에서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이 이처럼 지루한 싸움을 이어 온지도 곧 일 년째. 이제 받아야 할 돈보다 그간 들인 시간과 지출이 더 커진 상황에까지 일렀다. 본지가 만난 A씨와 B씨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우리도 노동자였고 유디가 부당했음을 인정받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후 해고 기공사들은 대부분 재기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으나 기공계에서는 유디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기 일쑤였고, 그나마 어렵게 들어간 기공소에까지 유디의 압박이 들어와 가시방석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디가 대놓고 해당 기사(전 유디 기공사)를 자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유디에서 근무했던 기사를 데리고 있는 자체가 우리 일을 빼내기 위한 것이니 일을 줄 수 없단 식이었죠. 그게 내보내라는 거죠”라고 말했다.

현재 해고된 20명의 치과기공사 중 2명은 기공계를 아주 떠났고, 3~4명은 유디의 눈을 피해 겨우 재취업을 했으며, 나머지 기공사들은 기공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사회의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치과계의 관심과 포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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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원님 2012-06-26 11:58:22
한치과의사가
위생사 직원이 오버타임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추가 수당을 요구.
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자

치과의사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미친년이라고 한 목소리로 욕하더군요.

그런 인간들이 이딴 정의감을 내세우니
전혀 국민에게 진정성이 안통하는 겁니다.

가식덩어리들이죠...
벌떼같이 달려들어

신위원님 2012-06-26 11:51:39
점심시간 및 퇴근 시간에 오버타임한 기록을 꼼꼼히 적어 놓고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는 위생사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놓자,

미친년이라며 모두 한 마음이되어 욕하는 치과의사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서 이분들께도 노동시간 제한의 근본 취지에 대해 강의좀 하시죠?


진정성을 묻는 겁니다.
정말로 측은지심에 정의를 외치는 건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핑계로 삼는건지.

말이되냐구.. 2012-06-26 11:12:14
용접만 하는데 연봉 1억이 너무 과한가요?
그냥 용접은 아니고 거대한 배가 뽀개지지 않도록 용접하는 분들입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용접봉 잡고 잔뼈가 굵어진 분들이 연봉 1억 받습니다.
그래도 많나요? 용접할 때 인체가 손상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실수령액 계산기로 돌려보니
연봉 1억이면 월 830만원인데 세금 떼고 대략 실수령액 690만원 정도 하는군요.

연봉 1억5천4백만원이 실수령액 천만원 정도 되는군요.

말이되냐구.. 2012-06-26 10:59:17
뻔한 사안을.. 도대체 하루가 48시간이라면 모를까..
무슨 설명을 해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아무리 옳은 소릴 해도 그래도 난 니가 싫어"
뭐.. 이런 정서상태에선 무슨 말도 소용없을겁니다.
신의원님께서 뭔가 착오를 하셨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믿고 계신게 아닌가 합니다.
그도 아니라면 신의원님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군요..

말이되냐구.. 2012-06-26 10:39:56
청계천 봉제공장이라..
누가 추석에도 쉬지말고 일하라 했나요?
월 천만원 정도였는데 기록 세운다며 미친듯이 하더니
그 달에 1,500만원 수입올린 사례입니다.

기공사 월수입 5백만원, 6백만원이 수용불가의 금액인가요?
그걸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천만원 수입 맞추려고 많이한걸
남에게서 이유를 찾는다면 그건 이율배반이 아닐까 합니다.

기공수가 비교는 동일한 항목들만 비교해야하지 않을까요?
크게 착오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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