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시대 활짝!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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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화 시대 활짝! 유의할 점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7.01 19: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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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기점으로 전국 치과병의원 노인틀니 급여제도 도입…Q&A로 보는 급여 기준

 

오늘(1일)을 기점으로 전국 치과병의원에서 노인틀니 급여제도가 드디어 실시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급여기준에 따르면 급여 대상은 만 75세 이상(1937.7.1.일 이전 출생자)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이며 틀니 종류는 금속이 포함되지 않는 ‘레진상 완전틀니’에 한정된다.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진찰료, 재료비용 등을 포함해 1악당 97만5천원이며 병원은 101만8천원,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천원이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서 실제로는 48만7천5백원(1악당)을 부담하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노인틀니 급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대한 Q&A를 제작해 전국 병·의원에 배포하는 등 개원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치협이 배포한 노인틀니 급여화 Q&A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다음과 같이 게재한다. 보다 자세한 노인틀니 Q&A를 원한다면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 회원전용→각 위원회→보험위원회→건강보험홍보실을 방문하면 된다.

[레진상 완전틀니 - 보험적용기준, 청구방법 관련]

Q. 레진상 완전틀니 진료비 지불방법은 무엇인가요? 진료 중 환자 개인사정으로 틀니제작이 중단된다면 시술한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 (지불방법) 단계별 포괄방식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은 5단계별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진료비가 산정됩니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진료 전 단계에서 틀니 비용의 일부를 선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진료 후에 지불하는 형태이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에서는 진료 후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청구가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급여비 청구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틀니제작이 중단된다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다시 제작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적용기간)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보험적용 가능
레진상 완전틀니는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 추가 1회 보험적용 관련 세부 인정기준은 마련 중 (추후 고시예정)

Q. 환자가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매우 불만족스럽거나, 7년 이내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분실, 파절되어 다시 제작하려고 할 경우, 보험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틀니재재작)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레진상 완전틀니 재제작 불가
레진상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틀니장착 이후 장착한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로 인해 다시 제작할 경우 급여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다만, 틀니가 일부 파절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수리 등 유지관리 항목 및 비용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보험 적용될 예정입니다.

Q. 병원에서 레진상 완전틀니 진료단계 중,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제작할 경우, 다시 보험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진료중 전원)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병·의원 이동 불가능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5단계 진료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급여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진료계획 수립 전(시술 동의서 작성 전 및 사전등록 전)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찰료와 검사비(방사선 촬영료 등)를 행위별 수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병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연속하여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는 중단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한 후 B병원으로 이동하여 처음부터 건강보험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난이도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이 필요하거나, 해당 환자를 타 병·의원으로 의뢰할 경우, 진료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고난이도) 난이도와 상관없이 동일 비용 산정, 타 기관 의뢰 시 진찰료 등 산정 가능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가 고난이도 환자라 하더라도, 난이도에 따라 틀니비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고시된 수가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서 내원한 환자가 고난이도 등의 환자로서 해당 병원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여, 해당 환자를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대상자로 등록하지 않고 타 병·의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당일 진찰료 산정은 가능합니다.

Q. 입원환자가 협진 등의 형태로 치과 외래에서 레진상 완전틀니를 제작하거나, 산정특례(희귀난치, 중증암 등)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 시, 진료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복합진료) 입원·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50% 적용, 각각 분리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바목 신설)에 따라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시에는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원 중 타과(치과) 협진 등을 통해 외래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틀니비용 이외에 협진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입원 진료분 20%,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 50% 본인부담 징수 후 각각 분리 청구)
또한, 산정특례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를 받는 경우, 틀니 시술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특례적용 대상 진료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특례 질환 관련 진료분(중증 암 : 5%, 희귀난치 : 10%),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 50% 본인부담 징수 후 각각 분리 청구)

Q. 레진상 완전틀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구방법) 레진상 완전틀니 상병(K08.1) 등록번호 11자리 기재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대상 환자 상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K08.1(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을 주상병으로 통일하여 기재·청구합니다.
공단 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라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대상자의 등록번호가 11자리로 부여되는데, 현행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명세서 특정내역 코드인 MT014의 명칭을 변경(등록번호)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해당 상병(K08.1)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11자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상악 또는 하악을 각각 기재하되, 오기나 누락 등은 지급불능 처리됩니다.

* 공단 사전등록번호가 시술 악별로 나누어 구분한 것은 진료 악별 청구형태 및 시술 전후의 처치의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한 것으로 양악인 경우 등록번호가 상악, 하악 2개의 번호가 부여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명세서 특정내역 코드 MT014에 2개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각 진료단계별 진료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8장 치과의 보철 영역을 참고하여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 적용에 따라 각 단계별로 정한 점수(비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령하며 요양급여 비용 또한 각 단계별 종료시점에 청구합니다.

Q.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사용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포함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찰료 총액’을 본인 부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진찰료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산정) 진찰료 총액 산정 불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별표 2] 제3호 바목 신설)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없이 ‘완전틀니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부담’ 하도록 한 바,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진상 완전 틀니 시술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찰료를 별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만 이루어진 경우, 접수 시 진찰료 개념으로 수납한 ‘진찰료’는 환자에게 환불 조치하여야 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 사전등록제 관련]

Q.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위해서 시술대상자를 사전에 등록해야 하나요?

■ (등록절차) 환자 동의 및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12.7.1일부터 틀니 중복급여 예방 등을 위해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가 시행됩니다.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찰한 후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대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진료 동의와 함께 치과 병·의원에 비치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틀니 관련 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medi.nhic.or.kr)/업무안내/보험급여/틀니관련서식]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작성된 신청서를 병·의원이 직접 전산 입력하거나, 환자가 직접 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방문, FAX, 우편)하여 대상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등록이 완료되어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환자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며, 팩스로 신청 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이 가능함. 등록신청서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진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환자내원→진료→틀니시술동의→‘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http://medi.nhic.or.kr)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수진자 자격조회→등록여부확인→등록신청서 작성→ 대상자 등록 신청→대상자 등록 결과(등록번호)확인〕→틀니(1단계)시술 시작

■ (변경·해지절차) 틀니 대상자 변경 및 해지 확인
이미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변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변경·해지 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신분증,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환자본인이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Q.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전, 대상자 등록 시 확인할 사항 및 진료단계 중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 (입력사항) 시술 전 대상자 등록여부 확인, 시술시작단계 일자 입력
틀니 시술 전 대상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 등록자는 [등록번호, 시술부위, 틀니 시작일, 등록요양기관기호]가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입력 시 필요한 사항은 수진자 주민번호, 시술부위, 틀니 종류, 1단계 시술시작일, 담당의사 성명, 면허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입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 중복급여 관련]

Q.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자격변동자의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자격변동)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율 20~30%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도 급여적용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20~30%(차상위 1종(희귀난치성 질환자 ‘C') :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등 ’E' 및 ‘F' ) : 30%)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며,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레진상 완전틀니 시술 중 환자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산정하면 됩니다.

Q. 레진상 완전틀니 의료급여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 (등록확인)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사실 확인 후 시술
병의원(치과)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대상자로 결정되면 병·의원은 수급권자에게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줍니다. 수급권자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병·의원에 재방문합니다.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 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 (시술기관) 선택병의원 지정과 상관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진료가능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한 진료는 의료급여절차 예외에 해당되어 선택병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서는 타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률) 의료급여1종 20%, 2종 3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레진상 완전틀니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 급여비용 총액의 20%~3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 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수가 고시에 따라 진료 단계별 본인부담금(1종 - 20%, 2종 - 30%)을 징수)
보건소 무료틀니 시술 종료 후 7년이 지났고 현재 만 75세 이상이라면 의료급여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진료확인번호) 진료과목, 상세진료과목, 주상병 분류번호 입력
병·의원은 등록된 의료급여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단이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위해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개시 전 반드시 의료급여 틀니 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 병·의원이 공단에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1, 틀니), 주상병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은 불가합니다.
또한, 병·의원은 단계별 진료시작 일자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료확인번호는 하루에 1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 시술부위, 틀니종류, 등록연도, 보장기관기호, 일련번호 총15자리
의료급여 레진상 완전틀니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레진상 완전틀니 등록번호는 자릿수, 구성체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시술부위(1), 틀니종류(1), 등록연도(2), 일련 번호(7) 총 11자리로 이루어지는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시술부위(1), 틀니종류(1), 등록연도(2), 보장기관기호(7), 일련번호(4) 총 15자리로 이루어집니다.

[임시틀니]

Q.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 반드시 임시틀니 시술을 제공해야 하나요?

■ (시술대상) 기존치아를 발치하고 임시틀니를 희망하는 자(기존 틀니 보유자 제외)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임시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틀니는 치아를 발치하고 잇몸이 완전히 치유되는데 약 1개월 정도 소요 되므로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무치악 상태로 인해 식사 또는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고려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 기존치아를 모두 발치한 환자가 임시틀니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Q. 임시틀니 급여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으로 기존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환자(기존 틀니 보유자 제외)
‘12.7.1일부터 레진상 완전틀니의 제작을 전제로 하는 사전 임시틀니도 급여 적용됩니다. 임시틀니도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만 75세 이상(1937.7.1 이전 출생자, 2012.7.1 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위하여 남아있는 기존 치아를 새로이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 한하여 제작이 가능합니다.
임시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전제로 환자의 사회활동의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하는 것이므로 기존 틀니 보유자는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며,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임시 부분틀니 및 임시 틀니(완전 및 부분 포함)만의 시술은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Q. 임시틀니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장착하고 있는 경우 차액보상이 가능한가요?

■ (비용) 의원급을 기준으로 1악당 220천원, 본인부담 50% 적용 110천원
임시틀니 비용은 진찰료,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기준으로 1악당 220천원이며(병원 230천원, 종합병원 239천원, 상급종합병원 249천원),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률 : 차상위 1종(희귀난치성질환자 ‘C') 20%, 차상위 2종(만성질환자 등 ’E' 및 ‘F") 30%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 1종 20%, 2종 30%

임시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를 전제로 제작되므로 12.7.1일 이전에 레진상 완전 틀니 시술을 결정하여 임시틀니를 제작한 경우에 임시틀니 비용에 대하여 소급하여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12.7.1일 이전에 비급여로 이미 제작한 임시 틀니에 대하여 차액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12.7.1일 이후 환자가 임시틀니를 시술받고,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진행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또한 반드시 동일한 병·의원에서 레진상 완전틀니를 제작해야 하나요?

■ (시술기관) 레진상 완전틀니와 임시틀니는 동일 병·의원에서 시술
임시틀니에 대한 보험 급여는 원칙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임시틀니 시술 후 레진상 완전틀니를 제작하지 않는 것은 급여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시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전의 사전 단계이며, 임시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시틀니와 레진상 완전틀니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Q.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는 무료제공 기간이 있나요?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 (무상유지관리기간)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횟수로 6회까지)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 경우 진찰료만 징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행위는 ‘12.10.1일부터 급여 항목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Q20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수가 및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수가 및 인정기준) 추후 공지 예정
틀니 장착 후 수리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및 인정기준, 본인부담비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년 10월 고시 예정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와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는 병·의원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Q.‘12.7.1일 이전 제작된 기존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도 유지관리에 대한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급여적용범위)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적용 가능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도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가 틀니 제작보다 부담이 적은 틀니 장착 후 수리를 통해 기존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Q. 임시틀니 유지관리에 대하여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임시틀니 유지관리) 임시틀니 유지관리는 급여적용 불가
임시틀니에 대해서는 무상 유지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틀니는 완전 틀니 제작 전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발치하여 무치악 상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제작된 틀니로서, 틀니의 수명연장이나 질 제고를 위하여 수행되는 무상 유지관리 보험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지관리 : 리라이닝(Relining), 리베이스(Rebase), 탈락된 치아(인공치)의 재부착 및 수선, 파절된 의치수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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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ㅎㅁㅎ 2012-07-19 13:41:26
보험틀니 3만원에도 만들어 준다던데 OMG
레진치는 뭘로 쓴데?

전양호 2012-07-02 12:17:44
급여환자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겠군요...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공단에서 지자체에 대신 대상자를 알려준다든지 하면... 이런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수급권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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