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치과계에 ‘긍정적 영향’ 크다
상태바
주치의제! 치과계에 ‘긍정적 영향’ 크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7.06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 최종 방안 공유…6개구 4학년 2만명 등 3만명 대상·1인당 4만원…추후 확대 위한 전략 모색도

 

올해부터 도입될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이하 주치의사업)이 조만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최근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최종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또한 사업의 발전 및 확대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서울 치대 교육동에서 개회된 공청회에서는 한림 의대 최용준 교수가 ‘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강화’를,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가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 치전원 배광학 교수가 ‘국가사업에서 근거중심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주치의 표준매뉴얼 및 평가방안 개발 연구를 진행한 신구대 치위생과 류재인 교수가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 개발모형 소개’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 늦어도 6월에는 시작하려 했으나, 제대로 된 평가와 추후 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전제로 ‘사전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진행이 좀 늦춰지고 있다”면서 “사전조사 실시 이후 늦어도 9월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구대 치위생과 류재인 교수
주치의란 명칭이 ‘무색한’…시작에 의미 두나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 개발모형 소개’에 나선 류재인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2011년 62지방선거를 전후해 아동들에 대한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방안으로 사업이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제시됐다”면서 “복지부도 2011년 6월 발표한 ‘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서 세부사업의 하나로서 2012년부터 3개년 동안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를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문진, 구강검사, 방사선 촬영 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절주 등)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을 등록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또한 사업의 정의란 “지역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지닌 민학관의 단체, 기관 및 개인이 모임을 결성,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미충족 치과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바른 양치를 포함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것이 취지다.

사업은 1년주기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서울시 6개구 142개교 4학년 학생 2만명과, 서울시 전체 25개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1만명이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참여 치과의원이 1인당 4만원을 받고 구강검진과 개별 구강보건교육, 필요 시 치아홈메우기 등 단순 예방처치를 하게 된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학생’과는 달리 치아우식증 치료, 신경치료, 발치, 그 외 현행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치료항목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1인당 책정된 4만원은 참여한 치과의원에 지급되지 않고, 종잣돈 형태로 모아 지역협의체에서 활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제도 참여’라기 보단 ‘봉사 참여’에 더 가까운 형태다.

학생구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의 핵심은 ‘치료’와의 연계가 안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역시 간단한 예방처치만 포함시켰지 제대로 된 ‘치료’와의 연계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치과주치의’란 명칭의 취지가 무색해 보인다.

▲ 서울 치전원 배광학 교수
반면 ‘저소득층 치과주치의’는 치료까지 포함해 주치의에는 한발 다가섰지만, 학생 치과주치의와 똑같이 1인당 4만원을 책정하고도 그 또한 지역협의체에서 예산 활용여부를 결정키로 해, 참여 치과의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치과주치의 성공적 안착? ‘근거자료 확보’ 관건

그러나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이 이렇듯 불완전하게 시작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자료와,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낸다면, 서울시 내 사업 확대·발전 뿐 아니라 타 지자체나 국가사업으로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의 중요성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서울 치전원 배광학 교수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서 어떤 구강보건사업이든 ‘근거에 기반한’ 사업의 개발이 중요하며, 역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실효성의 증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서울시 주치의사업의 효과 평가와 관련 ▲4학년 사업은 준실험연구(CPF, KAP) ▲지역아동센터는 사례연구(Qol, DMFT) ▲사업 시행 전 기초조사 ▲비용편익 평가 등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배 교수는 “1차년도는 얼마나 충실히 사업을 했느냐를 위주로 평가하고, 2차와 3차년도로 갈수록 결과가 중요해진다”면서 “예방사업의 퀄리티를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고, 특히 사업 후 효과 비교평가를 위해 시행 전에 반드시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계엔 ‘긍정적 영향’ 크다

한편, 이날 공청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림 의대 최용준 교수는 “1차의료는 질병예방과 사망감소에 이바지했고, 건강형평성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주치의제도는 1차의료의 바람직한 핵심 속성인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성, 지속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
최 교수는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과 관련 ▲Gate-Keeper ▲치과 1차의료 서비스의 정의 ▲1차의료 팀의 일원 ▲진료비 지불제도와 재원의 포트폴리오 ▲기술 및 행정지원 시스템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주요 문제점을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수준의 심각성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심각성 ▲치과의료비의 과도한 본인부담 비중 ▲구강보건의료의 불평등이라 지적하고, 그 원인이 ▲지역 구강보건사업 및 건보 보장성, 공공 구강보건 인프라 등 환경구축 미비 ▲1차치과의료의 심각한 왜곡에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김철신 이사는 “사업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포괄범위가 제한적이라 구강건강문제의 해결에는 미흡하다”면서 “지역자원의 협의체 구성도 한계가 있고, 예산도 부족하다. 즉, 불완전한 제도”리고 꼬집엇다.

그럼에도 김 이사는 “아동청소년 집단의 구강건강 향상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고, 1치기관 기능 재정립 등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치료중심, 비급여 행위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진료행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며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두제 도입과 공적보장의 확대로 치과의원들간 무분별한 경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구축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