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 성형외과 원장 등 5명 ‘의료법 위반’ 불구속 입건
울산남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전ㆍ후의 가슴 크기 비교 사진 등을 올려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형외과 개인병원 원장 A(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형외과와 안과 개인병원장인 이들은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수술 전ㆍ후 사진, 직원들의 수술 후기, 할인 광고 등을 1년 이상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사진, 후기 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해당 원장 등은 “인터넷 광고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