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1인1개소 법안 적용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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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1인1개소 법안 적용여부 촉각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7.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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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이언주·김용익·양승조 의원 등 어정쩡한 복지부 태도‘ 질타…보건복지전문위원 “입법취지 부합해 차질 없어야” 의견 피력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하 1인1개소 법안)에 대해, 국회도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지난 24일 열린 상임위 2차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유디치과그룹과 1인1개소 법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이희성 식약청장에게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불법 치아미백제가 몸에 해롭고, 그에 대해 경찰청에서 질의를 했는데, 왜 답변이 늦었고, 무성의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도 “1인1개소 법안이 8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준수사항이 전달되지 않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밝혀라”고 질의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요즘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 건 아는가?”, “1인1개소 법안 시행에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형태의 혐의가 있는 상황 임을 아는가”, “(1인1개소 법안 편법에 대해) 대책을 세운 게 있는가” 등 날카로운 질의를 던져 임채민 장관을 서늘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1개소 법안 대표발의자인 양승조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1인 소유 형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외견상 MSO를 내세우거나 컨설팅, 부동산 임대업 등 갖가지 편법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법안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양 의원은 “모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1인 소유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건물임대료, 장비임대료, 인력관리료, 경영컨설팅료,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 매출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동시에 환자정보 및 회계자료의 열람권 등으로 실제 매출액을 감시·감독하고 인력파견이라는 명복으로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등의 외견상 MSO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해당 네트워크 치과는 타 네트워크 치과와는 달리 MSO 형태를 가장해 1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탈법적인 행태는 선량한 국민들의 의료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가 개정한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절대 인정돼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틑날인 25일에도 일일정책현안에서 “불법 네트워크 병원 규제를 위한 의료법 8월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현황’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은 문어발 경영으로 1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한 유디치과 네트워크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분쟁으로 출발해‘유디치과법’ 또는 ‘양승조법’으로 불린 바 있다”면서 “복지부도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이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는 지분투자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위원은 “현재 네트워크 병원은 1인 오너형 병원, 여러 명이 여러 병원을 가지고 있는 종합형, 프랜차이즈형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프랜차이즈형을 제외한 1인 오너형과 종합형을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네트워크 병원의 경영지주회사(MSO)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많은 의료기관이 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고 실제 많은 의료기관이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겉으로만 프랜차이즈형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MSO 운영문제, 의료기관 계약서, 직원 고용결정 권한 등 다양한 각도로 1인 소유형인지 파악하도록 할 것”이라고 시행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한정된 인원으로 8만개나 되는 의료기관을 다 조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된 의료기관 위주로 조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는 입법취지에 부합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 단속과 강력한 처벌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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