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생협 ‘사무장병원’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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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생협 ‘사무장병원’ 발 못붙인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8.03 1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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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료생협 설립 요건 대폭 강화한 제정안 재입법예고…최소 조합원 500인‧출자금 1억 이상으로 규정

 

영리형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한 ‘1인1개소’ 법안에 이어 생활협동조합형태를 가장한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몰아낼 새로운 법안이 제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했으나, 건전한 의료협동조합보다는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7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주민참여형 의료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재입법예고를 통해 생협 의료기관 개설시 최소 조합원 수는 500인으로 하고, 출자금도 최소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최소조합원 수 5인에 최저출자금 제한이 없는 일반 생협 설립 요건과는 큰 차이이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요건
특히 사무장병원의 유입 및 탈법행위의 원인이 됐던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범위는 한층 더 까다롭게 조정됐다.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응급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결혼이민자 ▲사회적기업에 한정한 사업구역 내 주민 외에는 비조합원의 생협 의료기관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소비자생협법의 보완 없이 기본법만 강화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다수의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소비자생협법도 이번 시행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20일간의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 협동조합기본법령 및 소비자생협법령상 의료협동조합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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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sv 2012-08-04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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