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도배한 의료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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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도배한 의료광고 '철퇴'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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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의료법 개정안 5일 시행…인터넷 뉴스·포털사이트도 심의 대상

 

앞으로 과장된 시술 효과나 저수가를 내세우며 버스나 지하철 등에 무분별하게 게재되던 의료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매체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심의대상 매체 확대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의료 광고 시 사전심의에 의해 ▲의료법에 의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비교광고·비방광고 ▲환자의 환부 등 혐오감을 일키는 광고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차단하고 있지만, 사전 심의 매체가 아닌 버스나 지하철,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 시행과 함께 사전심의 매체의 구체적인 범위와 광고유형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전광판의 경우 의료기관 외부 또는 외부를 향해 설치된 것에 한하며 의료기관 기관 내부에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 또한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경우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에 한정되며 음성광고물은 제외된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뉴스서비스, 주요 포털 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심의대상 광고물에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된 배너광고물, 검색광고물, 한줄광고물이 포함되며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내 게시물(배너광고는 심의대상 포함)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해당 매체 의료광고의 경우 법령에 의해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물에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광고물의 공간제약을 고려해 기존 심의필 번호를 축약표기(6자)하게 된다.

한편 동 지침은 법령 시행일인 5일 이후 시작된 광고에 한해 적용되며 4일 이전부터 게재된 광고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10월~11월 치협 등과 공조해 확대된 매체 일부를 선정, 허위·과장 광고물, 시행일 이후 심의 받지 않은 광고물을 조사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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