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본지 1인시위 보도에 '1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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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본지 1인시위 보도에 '1억 손배 청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2.08.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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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7월17일 1인시위 기사 49건에 아홉 번째 소장…반면 1인시위 참가한 치의 45명에 대한 소송은 취하

 

유디치과네트워크(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본지를 대상으로 아홉 번째 소장을 보내왔다.

이번엔 다름 아닌 최근 두 달간 진행된 ‘공정위 1인시위’ 현장 보도에 대한 소송이다. 유디는 본지의 해당 기사 49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이유는 “공정위 처분에 항의하는 치과의사들의 윤색적이고 자극적인 피켓 문구 사진을 기사에 그대로 게재했다”는 것.

유디는 소장을 통해 “본지가 올해 5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49여개 1인시위 기사를 게재했으며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치협의 일원들이 피켓시위 하는 현장 사진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디는 “본지가 공정위 처분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든 시위 현장을 기사화 하며 불필요하게 피켓 문구를 확대‧반복 게재해왔다”며 “유디를 비방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시위 현장을 기사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본지에 대한 유디의 소송 규모는 민사 7건에 형사 2건을 포함, 청구금액만 3억8천만3백원에 달했다.

한편 공정위 1인시위에 참여한 서울경기지역 치과의사 45명에게는 유디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곧장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디는 이번에도 공정위 1인시위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들이 아닌 이를 보도한 언론에만 소송을 거는 비상식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어 ‘언론탄압’의 의혹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타 치과계 전문지들 역시 공정위 1인시위 기사를 공통적으로 보도해왔으나 유디는 유독 본지에만 잇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그 배후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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