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유지관리 기준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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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유지관리 기준 입안예고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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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일 유지관리 인정기준 담긴 개정안 행정예고…relining·rebasing 등 연1회~4회 산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가 75세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신설)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세부내용 하단 표 참조)

개정안에 명시된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의 유지관리 인정기준에 따르면 무상수리 기간인 틀니 장착 후 3개월(최대 6회) 이후 부터는 relining, rebasing, 교합조정 등에 대해 연1회~4회까지 급여 산정이 적용된다.

이 때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되며 인공치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하더라도 주된 처치 1회만 산정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다.

세부 인정사항을 보면 먼저 relining의 경우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연 1회에 한정하고 있으며, rebasing 역시 연 1회, Tissue conditioning의 경우 연 2회에 한해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치수리의 경우 제1치는 인공치 수리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 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최대 200% 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의치상용 레진을 이용해 부러진 의치를 원래의 형태대로 수리해 복원하는 경우 연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의치 조정은 연 2회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교합조정의 경우 단순 조정은 연 4회, 복잡 조정은 연 1회에 한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9월 1일까지 접수(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보험급여과장)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보험급여과(02-2023-7416, 7409)로 문의하면 된다.

 

[틀니 유지관리 세부사항] 레진상 완전틀니 최종 장착 후 의치 수리 등

 

1. 일반원칙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까지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단, 동 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에는 유지관리 행위별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에 한하여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며, 각 행위별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아울러, 인공치 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하더라도 주된 처치 1회만 산정 가능함.

2. 유지관리 행위별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가. 첨상(relining)

  (1) 직접법
   -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 존재 시 진료실에서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구강 내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간접법
   -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고경 상실이 존재할 경우, 연질 이장재를 이용하여 기능인상을 채득한 후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자가중합형 혹은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으로 첨상을 시행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나. 개상(rebasing)

 - 레진상 완전 틀니의 내면 부적합, 수직 고경 상실이 관찰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필요시, 의치 내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 후 인상을 채득하여 주모형을 제작하고, 채득된 악간기록을 이용하여 교합기 장착 후, 인상재를 제거하고 해당공간에 자가 중합형, 혹은 열중합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다. 연질 이장재 적용(Tissue conditioning)

  - 틀니 하방의 연조직이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을 보이거나 잇몸 염증 존재 시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하고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하여 일정 시간 경과 후 구강 내에서 제거하여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한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산정함. 

 라. 인공치 수리(Artificial teeth repair)

  - 인공치 파절 또는 탈락시 기존 인공치 파절편을 제거(파절의 경우)한 후, 레진을 이용하여 의치에 적절한 새로운 인공치를 틀니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제1치는 인공치 수리의 소정점수 100%를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초과되는 치아수 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되, 최대 6치까지(최대 200% 까지) 산정함.

마. 의치(상) 수리(Denture repair)

  -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하여 부러진 의치를 원래의 형태대로 수리하여 복원하는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산정함.
 바. 의치 조정(Denture adjustment) 

  - 레진상 완전 틀니의 사용으로 조직에 궤양이나 불편감이 존재하여 조직면, 연마면 부분의 조정이 필요시, 압력 지시재를 사용하여 과도한 압력부위를 삭제 후 의치 내면을 조정하는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산정함. 

 사. 교합조정(Occlusal adjustment)

  (1) 단순(simple)
  -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을 경우, 구강 내에서 직접 조정을 하여 이상적인 의치 교합을 형성한 경우에 시행하되,  연 4회에 한하여 산정함. 

  (2) 복잡(Complex)
  - 레진상 완전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교합 부조화 양상이 1mm 이상의 접촉 후 미끌림( touch and slide)이 존재할 경우, 교합기로 환자 구강상태를 이전 한 후 이상적인 교합관계를 갖도록 교합 조정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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