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치의' 도입으로 수련과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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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치의' 도입으로 수련과정 이원화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8.20 16: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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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6일 공청회서 가정치의전문의 신설 담긴 제도 개선안 발표…전문과목 영역 기준 마련도 시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기존 인턴제를 폐지하고 보다 강화된 수준의 일반전문의 개념인 (가칭)가정치의전문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7시 회관 대강당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인사말에 나선 최남섭 부회장은 “전문의제도는 치과계 미래가 걸린 중요한 현안임에도 각계 입장의 차이로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제도에 얽매여서는 해법 찾기가 어려우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부회장은 “치과전문의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있어 가장 큰 난제는 경과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긴 어렵겠지만, 공청회를 통한 발전적인 토의를 통해 전문의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턴제 폐지하고 수련과정 이원화…기존 전문의 불이익 우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새로운 개념의 (가칭)가정치의전문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인턴제는 폐지되며, 대신 2~3년 과정의 가정치의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현행 10개 전문과목에 대한 2~3년 수련을 거치는 심화전문의 과정이 도입된다. 임의수련자는 가정치의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수련과정이 이원화 되는 것으로, 10개 전문과목에 가정치의를 추가하는 기존 가정치의전문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이와 같은 가정치의전문의가 신설될 경우 기존 10개 과목의 전문의 수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일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표방을 하면서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전공의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들의 경우 시행령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가정치과와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가정치과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경과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정치의전문의만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로 기존 10개 전문과목 전문의들의 반발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불거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과목 표방금지?…현실은 진료영역 기준도 처벌조항도 없어

이어 ‘전문과목별 진료 영역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김성곤 교수는 현재 법규상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치협 내 별도의 진료영역 조정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교수에 따르면 의료법 제77조 3항에서 ‘전문과목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2014년 1월 1일 시행예정)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치협이나 보건복지부 어디도 전문 과목별 진료영역을 정확히 명시해두고 있지 않다.

▲ 좌측부터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김성곤 교수, 치협 김인걸 정보통신이사
김 교수는 “가령 현재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어느 전문 과목 진료영역인지 명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혹시 일반 상식으로 특정과의 전문과목이라고 판단했다손 치더라도, 전문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다 하더라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조차 없다”고 현 법규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 법규상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의 경우 보험진료 환자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지만 전문의의 경우 보험환자에 대해 진료거부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전문의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으로 전문의 자격이 없는 치과의사에게는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수는 치협 내 상시 기구로 진료영역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임플란트 등 특정 진료분야에 대한 학회별 기득권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점으로 고려해 서로 중복되는 진료영역을 갖는 전문분야의 경우 전문과목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치과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대한치의학회 김인걸 정보통신이사는 필요로 하는 모든 치과의사에게 양질의 치과전문의 양성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개방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인걸 정보통신이사는 “현실적으로 소수정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대책 없이 전문의를 배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진료와 연구를 하는 다기능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과 함게 임의수련의에게도 필요하면 해당 과목의 전문의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과조치 유지vs원칙 지켜야…과연 해법은?

이어 토론에서는 3명의 발제자 외에도 김덕 서울지부 학술이사, 김병호 대한치과교정학회 법제이사, 심준성 대한치과병원협회 수련교육이사, 최양근 경기지부 공보이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가정치의전문의 신설에 대해서는 “1차 가정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2차 전문의 과정을 거칠 경우 수련과정이 너무 길어진다”(김덕), “가정치의 관련 학회나 학술활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성급하게 도입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최양근) “가정치의전문의 도입 시 신규치과의사의 위치가 애매해질 수 있다”(심준성)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전문의의 경우 일반 환자 눈높이에서는 실력이 더 뛰어난 ‘전문가’로 인식되기에 이미 특권을 갖고 있기에 가정치의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김성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과조치에 있어 “기존 10개 전문과목을 그대로 둔 채 경과조치를 운영해야 하며 수련 받지 못한 치과의사의 경우 보수교육 등 해당 전문의 수련과 상응하는 노력을 한 것이 증명되면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김병호)는 의견과 함께 “치과의사면허만으로 모든 진료 가능한데 전문의에게 진료과목 과도하게 제한하면 헌법소원 제기 등 반발이 일 수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진료가 가능한 새로운 과목 신설하고 경과조치 시행해야 한다”(김덕)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어 방청객 질의 응답에서는 경과조치를 유지하며 넓은 관점에서 전문의 자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칙대로 소수정예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되기도 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치협 최남섭 부회장은 “예전에는 전문의제 얘기만 나오면 감정적인 싸움이 벌어졌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발전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공청회 자리를 지속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의제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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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호 2012-08-21 10:58:17
AGD는 어찌되는건가요? 가정치의 과정이랑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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