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서치총회, ‘출석’과 ‘재석’ 인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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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서치총회, ‘출석’과 ‘재석’ 인원 논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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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서초구에서 상정한 대의원 및 대의원 선거에 대한 회칙 개정(안)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되면서, 신임 대의원 총회 최종운 의장과 서초구 대의원들 사이에 ‘출석’인원과 ‘재석’인원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논란이 벌어지고, 이후 서초구 대의원들이 일반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3개의 안건을 취소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 대의원들이 떠나 썰렁한 서치 대의원 총회장
사태의 발단은 서초구회 장계봉 대의원이 현재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 총회 파견 대의원 선출방법’을 회칙에 삽입해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토록 하는 회칙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한 대의원이 현재의 ‘재석’인원(85명)이 의결정족수인 ‘출석’인원(161명)의 2/3에 미치지 못하므로 안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문제제기로 비롯했다.

이후 서초구 대의원들과 치협의 윤두중 총무이사 등이 과거 치협에서 변호사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내린 전례를 들어 “‘출석’인원은 안건 논의 당시의 ‘재석’인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임 최의장은 서치 정관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서초구 대의원들이 일반의안 논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설립에 따른 회칙 개정(안)의 경우 회칙개정안 논의 당시 의결정족수인 ‘출석’인원(161명)의 2/3에 못 미치는 ‘재석’인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면서 “유독 서초구에서 제안한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최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서초구에서 제안할 예정이던 ‘서치 홈페이지 활성화 건’ 등 3개의 의안상정을 전격 철회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 이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치협과 각 지부의 대의원 총회는 우리 치과계 내에서 국회에 버금가는 입법부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매우 막중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에 참석하고 있는 대의원들은 단순히 회장단을 선출하기만 하는 ‘거수기’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집행부의 활동 내역을 감시하고, 제대로된 회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단순한 201명 중의 1명이 아니라 각 구를 대표해 자신이 소속한 일반 회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우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각기 소중한 1표를 행사해야만 한다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치 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이석해 이번 논란을 야기한 책임은 1차적으로 자신의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단숨에 포기해 버린 각 대의원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대의원들 중 누군가가 흑심을 품고 이번 서치 총회에서 회장 선출 이후 진행된 모든 안건 토론 과정이 “총회 성립 요건인 ‘재적’인원(201명)의 과반수(101명)에 미치지 못해 모두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이라도 벌인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출석’인원과 ‘재석’인원을 두고 벌인 이번 논란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한 회칙 및 정관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에 앞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치협과 각 지부 총회 등에 참석하고 있는, 각 대의원들의 일반 회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의 고취'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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