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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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해야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2.09.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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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노인틀니 유지관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행위별 급여가능 횟수도 삭제 요청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가 지난달 31일 75세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신설) 등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건치는 치면열구 전색술 고시에 대해 급여 대상을 "현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에서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와 16세이하 소아청소년의 제2대구치'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치는 "제2대구치의 경우 맹출연령의 변이가 제1대구치보다 심하며 정상적인 맹출연령보다 늦은 15세 이후에 맹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제2대구치의 치면열구전색을 14세 이하로 할 경우 정상적인 맹출연령을 벗어나 늦게 맹출할 시 요양급여에 의한 치면열구전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틀니 유지관리 고시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먼저 틀니 유지관리 급여 시 '레진상' 완전틀니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금속상 완전틀니 장착자들이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레진상' 완전틀니가 아닌 모든 완전틀니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의견서를 통해 "'레진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완전틀니를 새로 제작하기보다 기존 틀니를 수리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유지관리 항목의 보험급여화 목적에 어긋난다"며 "모든 완전틀니에 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리라이닝, 리베이싱 등 행위별 급여 가능 횟수를 규정한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횟수 규정이 있을 경우 ▲다른 치과의료기관에서 이 틀니에 대해 유지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매번 조회해야한다는 점 ▲동일 월에 진료하거나 보험심사 청구가 늦어질 경우 횟수를 넘었는지에 대해서 해당 치과의료기관에서 알 수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의도적이지 않게 횟수를 넘어 치료를 할 경우 법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건치는 "유지관리 치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과잉진료나 과잉청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나 사진 등 충실한 기록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사후 심사로 관리를 해야지 사전에 횟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시에 시행된 행위에 대한 산정 제한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리라이닝과 리베이싱, 연질이장재 적용 시 동시에 시행하는 의치조정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시행된 행위에 대해서 모두 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삭제 이유로는 리라이닝 시 교합조정을 하지 않고 다른 날 또 한번 내원해 교합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의치상 수리와 개상이 필요할 경우 우선 간단한 의치상 수리를 먼저 한 후 다른 날 개상치료를 하는 등 보험맞춤형 진료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외에도 인공치 수리에 있어서는 개수 제한을 없애고 추가 인공치 수리 산정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일까지 의견서를 접수 받았으며 의견 내용을 취합하는대로 확정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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