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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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기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09.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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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민간보험사 청구 의료비 심평원 심사 요청 가능’ 추진…이학영 의원, 논평 내고 강력 규탄

 

▲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오늘(12일) “민간의료보험 발전협의체를 만들려는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움직임에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와 금융위가 구성하려는 협의체는 민간의료보험 발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금융위가 발표한 대책도 협의체가 민간보험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피력했다.

대책에는 민간보험사에 청구된 의료비의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심사를 대행해야 하는가”라며 “금융위와 보험사는 심평원을 수수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여기는 것인가? 복지부는 왜 이걸 거들고 나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면서 “그러나 비급여 의료비를 파악하는 것이 민간보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가? 이번 대책은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보험 사업은 축소되듯이 한 쪽이 발전하면 한 쪽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경쟁적인 관계”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금융위와 협의체를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을 지원하려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협의체 해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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