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99곳 중 43곳 감염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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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99곳 중 43곳 감염관리 부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2.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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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정감사서 질병관리본부 질책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확실한 규제 필요

 

질병관리본부(이하 본부)의 의료기관별 감염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8월 의료법을 개정하고 감염관리 대상 병원규모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난 8월에 개정했다”며 “감염관리 병원 대상을 확정하는 데도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고, 그 기간동안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1,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지난 4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평가원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54개 중 127개 종합병원에 대해 설문방식으로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현황 다면 분석’을 했고, 7월 결과 보고서를 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가원은 의료기관별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및 감염관리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으나, 실제 어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목록을 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즉 본부는 용역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 했음에도 의료기관별 세부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 이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의료기관별 감염 관리 실태파악을 한 후 대책 마련을 하도록 촉구했지만, 본부는 용역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용역결과를 통해서도 의료기관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등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결국, 본부는 9월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 실태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본부가 제출한 ‘200병상 이상 전국 299개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 배치 현황’(이하 현황)에 따르면,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5개이고,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2개로 조사됐으며, 감염관리실에 의사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6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부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의료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의무화 돼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는 '감염관리실에 의사 1인, 간호사 1인,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담 인력 1인을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본부가 신속하게 실태 파악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본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 의원은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고,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한 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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