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급여 제한 근거를 제시해라!
상태바
치석제거 급여 제한 근거를 제시해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0.1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치, 복지부 사회적 합의 파기 움직임에 ‘규탄 성명’…2013년 치석제거 전면 급여화 반드시 이뤄져야

 

보건복지부가 ‘2009년~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이하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치석제거를 전면 급여화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제출한 2013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치석제거 항목을 삭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수가 인하 ▲예방목적 전면 제외 ▲본인부담률 40% ▲횟수 및 연령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비공식 제안을 했다 거부당한 상태다.

치협에 따르면, 비공식 제안을 치협이 거부하는 순간 ‘치석제거 급여화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 현재 복지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치석제거 급여화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제봉 정태환 고승석 이하 건치)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2013년 치석제거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독감은 급여, 가벼운 감기는 비급여?

먼저, 건치는 “치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치과계의 지속적인 요구였으며 정부가 정한 계획에서 2013년 실시가 명시돼 있던 사회적 합의”라며 2013년 보험급여 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건치는 “치주병은 성인에게 있어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치석제거는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치석과 치면세균막을 제거함으로써 치주병을 치료하고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치과진료의 기본적인 치료”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의 네 가지를 비급여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치료목적 치석제거는 급여로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7월 3일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로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기준을 대폭 축소했다. 즉, 전악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를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를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치주염의 초기, 즉 치은연상에만 치석과 치면세균막이 존재해 치석제거를 할 경우에 시행되는 전악치석제거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치은연하로 치석과 치면세균막이 파급돼 치조골의 파괴가 시작돼서 전악치석제거 이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치은판막술 등이 시행돼야만 전악치석제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게 된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건치는 “마치 가벼운 감기는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해주지 않고, 독감이나 폐렴으로 진행됐을 때만 급여를 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더구나 치주염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환자본인은 증상을 잘 감지하지 못하므로 정기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급여화 무산 책임 치협에 떠넘기기(?)

건치는 “치협이 거부한 것은 복지부가 수가 인하, 본인부담율 인상, 횟수와 연령제한 등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비공개 제안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일부러 반대를 이끌어 내 급여화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비공식 제안’ 내용에 대해서도 건치는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정추계에도 이러한 수가 변동과 각종 제한은 반영돼 있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이자 의료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특히 건치는 “복지부는 치면열구전색과 완전틀니에 대해 잘못된 재정추계, 급여 제한, 본인부담율 과다책정으로 많은 문제점과 과소이용의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이번에도 똑같은 우를 다시 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건치는 “치석제거 수가 조정이나 급여의 제한 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순서”라며 “아룰러 건강보험 가입자와 치과건강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2013년 치석제거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가 무산될 위험에 처해있다. 치주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치과계의 지속적인 요구였으며 정부가 계획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서 2013년 실시가 명시되어 있던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그런데 2013년 보험급여 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자 한다.

치석제거는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치석과 치면세균막을 제거함으로써 치주병을 치료하고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치과진료의 기본적인 치료이며, 치주병은 성인에게 있어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의 네 가지를 비급여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치료목적 치석제거는 급여로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7월 3일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로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기준을 대폭 축소하였다. 즉, 전악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를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를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치주염의 초기, 즉 치은연상에만 치석과 치면세균막이 존재해 치석제거를 할 경우에 시행되는 전악치석제거는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치은연하로 치석과 치면세균막이 파급돼 치조골의 파괴가 시작돼서 전악치석제거 이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치은판막술 등이 시행돼야만 전악치석제거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게 된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이는 마치 가벼운 감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해주지 않고, 독감이나 폐렴으로 진행되었을 때만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해주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사태인 것이다.

더구나 치주염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환자본인은 증상을 잘 감지하지 못하므로 정기적인 내원이나 치주염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내원했을 때, 치과의사가 초기에 진단하고 감별해 치료해야 더 이상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를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및 치과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치석제거의 전면 급여화를 요구해 왔으며 정부도 마침내 이를 받아들여 2013년부터 치석제거를 급여화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약속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9월 열린 건정심에서는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가입자단체와 치과계의 반발에 부딪치자 최근에는 수가인하, 본인부담율 인상, 횟수와 연령제한 등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방안을 제시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종 거부하는 사태를 초래시켰다.

정부가 치과의사협회에 비공개로 제안한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치과계의 반대와 가입자의 반대를 이끌어내 치석제거 급여화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정추계에도 이러한 수가 변동과 각종 제한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이자 의료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부는 2009년 치면열구전색과 지난 7월부터 급여화된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가 잘못된 재정추계, 급여 제한, 본인부담율 과다책정으로 많은 문제점과 과소이용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이번에도 똑같은 우를 다시 범하려 한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치석제거 수가 조정이나 급여의 제한 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치과건강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부에 2013년부터 치석제거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촉구한다.

2012년 10월 16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