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신고 업무’ 12월경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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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신고 업무’ 12월경 개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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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온라인시스템 개발 완료·1달여 시운전 후 본격 가동…‘징계당사자 필참’ 윤리위 규칙 개정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이르면 12월경부터 치과의사 면허신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이민정 홍보이사는 지난 17일 열린 전문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돼, 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에 주력했으며, 최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면서 “1달여 간 시운전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르면 12월부터 면허신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이사는 “최근 업무를 시작한 의협의 경우 면허신고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폭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부별 등) 나눠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인 행동의 날’을 잠정 연기키로 했으며,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윤리위 규칙 제19조 2항에 ‘특별변호인’이 삭제됐으며, 20조 1항과 2항에서 특별변호인의 역할이 축소됐다.

이에 대해 이강운 법제이사는 “현 규정은 징계혐의자가 윤리위원회 심사기일에 불출석하고, 특별변호인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 사건에 대한 진술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특별변호인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 진술에 한계가 있어 징계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치협은 다음달 23일~24일 2일간에 걸쳐 2012년도 상반기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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