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급여확대 ‘연 2300억’ 소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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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확대 ‘연 2300억’ 소요될까
  • 김용진
  • 승인 2012.10.19 1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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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정부의 기존 보장성 계획에서는 2013년도에 치석제거 보험적용에 2,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입자엔 그만큼 보험료가 늘어나고, 치과계엔 그만큼 수입이 늘어날 테니, 수가를 좀 내려도 되지 않느냐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치석제거 급여확대에 과연 그 정도가 소요될 것인가?

장담하여 말하자면, 전악 치석제거로 치주치료가 종료되는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로 인한 추가 치석제거 건수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2,300억이면 500만 명분 “재정추계 거품 빼야”

‘전악 치석제거로 치주치료가 종료되는 치료목적의 치석제거’가 급여화 됐던 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이다.

2000년의 치석제거(1/3악)의 빈도는 1,183만회, 2001년의 치석제거(1/3악)의 빈도는 1,218만회이다. 대략 1년에 1,200만회의 치석제거 (1/3악) 치료가 이뤄졌으며, 치석제거가 모두 전악(1/3악*6)으로 이뤄졌다고 가정하면(물론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치석제거도 많지만) 전악치석제거는 연간 200만 건이 시술됐고, 연 2회의 치석제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결국 연 200만 명 정도가 치석제거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치석제거로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가 비급여가 된 후 7년이 지난 2008년의 치석제거(1/3악)의 건수는 586만 건이었는데, 치과계가 치주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늘면서 2011년에는 1,096만 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거의 ‘치석제거로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가 급여화 되던 시기에 가까운 건수로 늘어난 것이다. 즉, 모두 전악치석제거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183만 명이 치석제거를 받아 급여가 되던 당시에 비해 불과 17만 명만이 치석제거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치주치료 없이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를 급여하더라도 추가로 치석제거로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그다지 많이 늘지 않을 것임으로 예상할 수 있다.

17만 명의 전악치석제거에 소용되는 비용은(모두 초진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공단의 부담은 최대 64억 101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추정한 치석제거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2,300억원은 연 1회씩, 초진료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약 500만 명의 치석제거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재도 200만 명 가까이가 치석제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500만 명이 치석제거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합리적인 추정이라 할 수 있을까?

필요자 줄고 보험 건수 늘고…전면급여화 “기껏해야 20% 증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2006년 3월 『치석제거의 건강보험 급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의 당시 재정추계는 급여기준을 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할 때는 약 740억원, 나아가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약 1,370억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추정됐다.
재정추계는 12세 이상부터 모은 인구를 대상으로 했고 치석제거필요자율(연령군별), 건강보험가입인구(연령군별), 치석제거보험수가(종별가산 15%적용), 보험자부담율(70%), 치과병의원이용률(22%) 등이 기준으로 이용됐다. 2005년 당시의 치석제거 수가는 6,050원으로 2011년의 6,060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민영 등의 『한국인의 치석제거 필요와 수진의 차이와 추이분석(2000-2009년)』이라는 논문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 등을 이용한 연구인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치석제거 필요자율은 2000년 80.6%, 2009년 71.0%로 감소했으며, 치석제거 수진자율은 2000년 (11.6%)부터 2009년 (26.8%)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에 따라 필요와 수진의 차이율은 2000년 85.6%에서 2009년 62.3%로 현저히 감소했다.

반면, 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석제거(1/3악) 보험진료 건수는 2008년 586만회, 2009년 677만회, 2010년 957만회, 2011년 1,096만회로 급격히 증가했다.

한편, 최용금 등의 『환자조사에 의거한 최근 20여년 간의 치주질환 외래환자 수 변화』라는 논문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외래환자들의 진료비지불방법을 분석한 결과 75.4%가 국민건강보험이며, 17.4%가 일반, 즉 비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2%는 기타로 국민건강보험 지불형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자료들로 추정해 보건데, 치석제거 필요자는 줄고 있고, 치석제거 수진자율과 치석제거 보험진료 건수는 이미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악치석제거의 전면급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소요가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약 20%정도 증가)을 추측할 수 있다.

아무리 많아도 정부가 제시했던 추계액 2300억의 삼분의 일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올해 노인틀니 급여 재정추계가 잘못 추계되었으며 실제로는 정부 추계의 반의 반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바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필자의 예상보다 더 적게 소요될 것 같다.)

물론 최근의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보다 엄밀하게 재정추계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최근 치과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복지부와 공단이 제시한 재정추계는 지나친 오류와 과장이 많아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보험료인상이나 수가조정, 나이나 횟수의 제한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본다.

이에 정부의 2,300억 치석제거 급여확대 재정추계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김용진(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남서울치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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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양호 2012-10-22 09:34:52
과도한 재정추계가 건강보험 정책 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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