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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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대한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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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 주장은 과표 양성화에 역행하고 변호사들의 직역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

1. 지난 3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부가가치세법에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으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판단한다.

2. 변협은 ‘자영업자인 전문직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에도 현실은 과표양성화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면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없고, 일년에 한 번씩 수입금액을 신고 하면 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사업자는 수입이 있을 때 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한다.

만약 변호사들이 부가가치세를 충실히 신고하였다면 이미 변호사들의 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부가세 면제의 근거로 제도 도입이후 과표 양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성실신고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성실납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탈세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계산서는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계산에서 공제될 금액이 없으므로 의뢰인이 계산서를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기 때문이다.

3. 변협은 또한 변호사들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저술가, 의료보건용역자와 형평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교육용역과 함께 (중고생 보습학원은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의료보건용역은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서비스로 법률서비스와는 이용대상자와 이용목적에 차이가 있다.

또한 저술가의 소득은 급여성격이 강하여 변호사업종과 비교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급여성격의 용역은 이미 세법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변호사에게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4. 변협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나,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변호사 비용이 낮아진다는 실증적 자료는 없다.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다른 용역에 비해 저소득층이 자주 또는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결국 변협이 부가세 폐지의 근거는 충분한 현실적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변호사 층의 직역 이기주의적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조세개혁센터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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