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멸균 의심 임플란트 의혹과 관련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유디네트워크치과(대표 김종훈 이하 유디)가 또 다시 자신의 특기인 민형사 소송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액수도 통이 커져 이번엔 무려 100억 원대다.
유디는 지난 27일 본지를 뺀 제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디의 이번 소송은 “식약청이 사건 초기 발송한 공문에는 멸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이 명시돼 있음에도 치협이 ‘오염된 임플란트’라고 명시한 보도자료와 인쇄물을 배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유디는 “(비멸균 임플란트를 시술하면) 치명적인 뇌신경계 손상,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우려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이라며 고소 이유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디는 100억 원 대의 또 다른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국내 최대규모의 로펌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 홍보팀 관계자는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만간 접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로 환자가) 20%나 떨어져 나갔다.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유디는 멸균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89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606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해당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멸균 미입증 임플란트는 제거한 후 새롭게 멸균이 입증된 임플란트를 새로 시술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유디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치협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한편, 치협은 비멸균 임플란트 의혹,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감염 및 부작용도 없었지만, 892개는 환자 606명에 시술돼 입증하지 못했다’는 발표 등 식약청과 관련된 일에 왜 치협이 언급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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