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치과의사 면허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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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치과의사 면허신고 하세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2.11.30 18: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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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면허신고 전산시스템 3일 오전 10시부터 가동…미가입회원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접속·신고 가능

 

치과의사 면허신고 전산시스템이 다음주 월요일(12월 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 오는 2013년 4월 28일까지 반드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4월 28일 의료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면허신고 전산시스템’(license.kda.or.kr)을 최근 개발 완료했으며, 임원 중심으로 일정기간 시연을 거쳐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한 면허신고 시에는 ▲회원인증 ▲신상정보입력 ▲보수교육 이수·면제확인 ▲신고완료 ▲수리완료 등의 5단계를 거치게 되며, 만약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면허신고를 할 수 없게 설정돼 있다. 또 타 의료인단체의 시스템과는 달리 면제·유예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 면허신고 시스템은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에 게시된 팝업창 및 공지 배너를 통하거나 해당 웹페이지 주소(license.kda. or.kr)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치협 관계자는 “먼저 본인 인증을 거치고,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교육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세부 교육명 등 보수교육 현황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 완료 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를 하면 간단하게 신고가 완료된다”면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치과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해 미가입회원도 이용에 불편이 없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면허신고 전산 시스템 오픈과 함께 일선 치과의사 회원들이 면허신고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면허신고 시스템 관련 문의는 치협 회무지원국(02-2024-91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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