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재협 ‘회원과 비회원 간 거래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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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회원과 비회원 간 거래 막겠다’
  • 안성욱 기자
  • 승인 2012.1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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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김한술 회장 “불량 유통 기자재 근절 스타트 될 것” 밝혀

 

불량 치과 기자재 근절을 위한 치과계의 자정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월 치재협 산하 치과도·소매업협의회가 설립되고, 치재협도 최근 의료기관 등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량 제품 유통 근절 작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치재협 차원에서 불량 제품 유통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가할 정책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김한술 이하 치재협)는 지난 14일 열린 치병협과의 업무협약식에서 ‘내년 1월부터 치재협 비회원사가 회원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관련 사업 추진계획도 제시됐다. 치재협은 치병협과의 업무협약 이후 치과계 언론사 등에 이와 관련한 광고 게재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2월 열릴 치재협 총회 전 회원사 명단을 정리해 치병협 등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배포해 비회원사가 회원사와 거래하는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원사에서 유통된 기자재 중 불량 제품이 적발되면 치재협 차원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치재협 김한술 회장은 “치재협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불량 기자재를 유통하면서 많은 회원사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는 공급자인 치재협 회원사는 물론이고 수요자인 의료기관간의 대립과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 등 치과발전 저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치재협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자정작업이 선행돼야겠지만, 소비자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 치재협 차원에서 진행되는 비회원사와의 거래 중단은 불법 기자재 유통을 근절하는 스타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치재협 비회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A 업체관계자는 “올바른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치재협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비회원사 전체가 불량 제품을 유통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일정기간 동안 불량 제품 유통과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고, 비회원사가 가입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해주고 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 업체관계자 또한 “치재협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자칫하면 치재협과 회원사가 비회원사를 저지하기 위한 담합으로 비춰질 수 있어 되도록 자체 조사를 비롯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한 후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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