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없는 다문화 정책은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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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없는 다문화 정책은 실패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2.12.18 15:4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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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이 꼭 풀어야 할 과제』 ④이주노동자 등 소수자 건강권…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

 

다문화 정책 동화주의 탈피해야 한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소개한다면?

우리 단체는 1999년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로 출발했다. 당시는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80%가 미등록 상태여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금전적사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많았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만들고 의료비를 공제해주고 할인 받아주는 일을 했다. 지금은 42개의 상담소와 720여개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설립초기에는 의료공제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초검진과 진료 ▲치료연계와 의료비 지원 ▲순회진료 ▲질병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현재에 이르게 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나?

현재 주요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건강권에 관련된 부분과 이주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어린이날 무지개축제, 이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저소득 다문화 가족 지원,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고,  2006년부터 한국생활을 마치고 네팔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의료캠프, 보건소 건립 지원, 학교 지원 및 직업훈련 등 네팔 현지의 사회개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대외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표방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2010년 1,033억원에서 2012년 2,104억원으로 2년새 두 배 가량 늘었다.

또한 이자스민씨의 국회 입성이나 몽공 이주여성 온드라씨의 서울시 명예부시장 임명을 통해 현 정부의 다문화 정책 관련 관심이나 노력이 각별해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사실상 동화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 인정이나 한국사회가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 보다는 쉽게 말해 ‘한국으로 시집왔으니 한국사람이 되야 한다’는 식의 동화가 강조되어 왔다.

또한 이주민 인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사업장 변경의 사유가 생기더라도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스스로 사업장을 결정할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 및 인권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다.

즉 현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한국인으로 살아갈 이들에겐 동화시켜 포용하는 다문화정책을, 산업현장에 필요한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 한국사회에 체류하다 돌아가도록 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유지하여 포용과 통합의 관점보다는 차별과 배제, 그리고 관리와 통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줘야

 

그렇다면 이주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등록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때부터 사실상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일관되게 단속과 강제추방이었다. 무리한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주민 사례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속이 미등록 이주민 문제의 해법이 아님을 늘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관리와 통제의 관점에서 이들을 범법자로 몰아 추방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특별조치를 예로 들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며▲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밀입국했거나 합법체류신분이 만료됐을 경우▲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에 복무했으며▲중범죄 기록이나 가정폭력.불법총기소지 등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 경범죄 기록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은 연장가능한 2년 기한의 임시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늘어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무리한 단속과 강제추방만을 되풀이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구제와 합법화를 해나갈 것인지는 정부의 이주민을 보는 시선에 달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미등록자 뿐 아니라 이주아동·청소년들도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와 함께 타국으로 이주하거나 타국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주민이 당하는 차별, 불이익도 고스란히 함께 받고 있다.

특별히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교육받을 권리나 건강할 권리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보고서에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교육권, 건강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국가인권위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이주아동의 해당 학년 또는 학기 동안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일시 유예,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 유보 혹은 면제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고 관련 부처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몽골 청소년을 강제추방 시키는 등 아직도 아동권리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 이주아동이 처한 현실과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령기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아님 대접 받지 못하는 세상

 

대선에서 이주민 정책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은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 한다.

즉, 올해 8월 기준 외국인주민이 140만명에 달해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 국적취득자는 8.7%인 123,513명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외국인 수가 늘고 체류양태가 다양해지며 이들이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수록 정치권과 선거 후보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서부터 인권보호 등 관련 정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 우리사회와는 먼 이야기같아 보이지만 올해 미국대선에서 몇몇 주에서는 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지지여부가 오바마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상기해볼 수 있다.

끝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비록 지금은 대선을 앞에 두고 후보들이 이주민 문제나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한국사회도 이주민 참정권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그런 관심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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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2012-12-29 01:19:37
왜 전세계 사람들에게 참정권주지그러냐........이주민에게큰관심 외국체류엄격히ㅏ고 불법체류 강력단속하고 매년증가하는외국인 범죄강력단속하지않으면...

외국인혐오 극우단체 .......국민들이언제까지 다문화 옹정주의 오지랍떨거같냐.....

당나라 2012-12-29 01:04:39
뒤져라 미친녀아

당나라 2012-12-29 00:37:23
미친녀.....뒤져라 왜국경을 없애고 ...외국인 이눤지랄떨기전에 해마다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외국인 범죄를 방치하면 ...아니라국민에 얼마큼 ......수용할거라생각하냐....미친년아 왜 불법조업하는 중국언선에 뭐라하냐 ....니논리라면

독도가 일본땅이여도 상관없잖아.........자국민과 외국인 은 엄격히구분을 해야지

다문화 다문화 하니까 별 그지지같은것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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