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문의 전면개방 ‘임시대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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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 전면개방 ‘임시대총 강행’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1.07 17: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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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전문과목 신설·2014년부터 경과조치 시행 등 ‘법령 개정 건’ 상정…김세영 회장 “65% 비수련자 최소 방어수단 필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집행부가 경과조치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강행키로 해 파란이 예상된다.

치협은 지난 4일 저녁 신년교례회 직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전문의제도 법령 개정의 건’ 상정을 위한 임총 개최 여부를 논의, 오는 26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총을 개최키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 2003년 전문의제도 정식 시행부터 10여 년동안 견지돼 왔던 ▲소수정예 ▲기득권 포기 ▲전문과목 표방금지 ‘3대 원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임총은 위임장 포함 201명 대의원의 과반수인 101명의 성원으로 성립되고, 해당안건이 일반의안이라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확보하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찬성 대의원 50명 이상 확보는 식은 죽 먹기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특히 지난 4일 임시이사회에 앞서 진행된 지부장협의회에서 조차도 임총 개최에 찬성하는 지부장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총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날 지부장협 표결 결과, 지부장 중 임총 개최 찬성이 8명, 반대 4명, 기권 2명이었다.

경과조치자 첫 시험응시 ‘2016년 목표’

한편, 치협은 오늘(7일) 오전 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철환 학술이사와 이강운 법제이사가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제도 법령개정의 건’ 처리를 위한 임총 개최 취지 등을 설명했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지난 1년, 그 이상 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도 4번의 공청회 개최 등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나왔듯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술이사에 따르면, 오는 26일 임총에 상정될 ‘전문의제도 법령 개정의 건’ 내용에는 ▲인턴제 폐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2014년 졸업생까지 경과조치 시행 및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학생들 임상교육 강화 및 수련기회 확대 법제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김철환 학술이사
김철환 이사는 “이번 임시총회에는 경과조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만 상정되고, 복지부령(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구체적 내용들은 하반기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2014년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법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처리만 최소 4개월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1월 임총도 빠른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경과조치 시작 시점은 2014년이지만, 경과조치자 첫 전문의시험 응시는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표방금지 시 진료제한(의료법 77조3항)을 삭제하려 하는데, 삭제 시점도 경과조치에 따른 전문의 배출 시점에 맞게 늦추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질 것이라는 전제를 갈고 추진한 것이 아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도 65%의 비수련 개원의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 배출 전문의 1,200명, 임의수련자 7천명, 전속지도전문의 650명 등이 경과조치로 전문의가 되면 결국 치과계가 양분될 수밖에 없다”며 전문과목 신설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이사는 “신설과목 전문의 배출이 당장 2014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닌데 아직 내용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협회 임총에 앞서 각 지부별로 임총을 일제히 여는 것으로 아는데, 그 때마다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회장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

한편, 기자회견 자리를 참관한 김세영 회장은 “지난 10년간 여러 문제점이 있어 왔지만, 해겨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만 돼 왔다. 더 이상 회피할 곳이 없다”면서 “2014년부터 표방금지가 풀리고, 여러 위헌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령 개정 추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피력했다.

특히, 김세영 회장은 “이대로 넋놓고 있다 2014년 이후 임의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등까지 전문의가 되면 나머지 65%의 비수련 개원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아무런 방패가 없는 일반회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수단, 피난처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비판에 대해 김 회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소수정예가 물건너간 마당에 이것 이상의 대안이 있는가”라며 “최선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대안은 다수 개방밖에 없다.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총에서 수정 통과될 경우 등에 대해 김철환 학술이사는 “복지부가 (전면개방안에 대한) 치협의 합의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것이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 수정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임총에서는 상정안에 대한 가부만 물을 수 있지 수정제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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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013-01-08 22:50:57
전문의제도 시행전에 수련받은 것은 무효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문의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성적이 뛰어난 졸업생도 수련을 포기했다. 그 덕분에 성적이 떨어지는 졸업생들이 수련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때 수련받은 것을 소급 인정해서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교직에 있는 분들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치과계를 혼란에 빠트려 넣겠다는 것인데, 조급함을 버리고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3-01-08 04:31:26
미국은 전문의원 표기시 일차의원에서 의뢰된 환자만 보는데
한국은 그런 체계도 없이 전문의만 개방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겁니까?
비수련자에게 수련기회 제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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