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방! 동네치과 ‘생존권 위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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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방! 동네치과 ‘생존권 위협’ 우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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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치열한 경쟁·수련기관 증가 부추길 것”…성명 내고 치협 임총 즉각 유보·특별대책기구 구성 촉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대표 정제봉 고승석 이하 건치)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치과의사전문의제 전면개방안 졸속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했다.

건치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치과계를 대립으로 몰고 갈 치과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면서 “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즉각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건치는 성명에서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 전면개방은 상업화를 부추기는 인력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치과계를 극도의 경쟁으로 몰고 갈 것이고, 전문과목 신설은 현실성이 빈약하며, 임총 개최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먼저 건치는 “치협의 전면개방안이 바람직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일차의료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며 “특히 치과계를 극도로 상업화하는 인력체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히 우려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건치는 “전면개방안은 전문의 자격증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수련기관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결국 일부 경쟁력 있는 전문의 자격자와 일정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집단, 저임금의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한 수련기관들만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건치는 (가칭)통합치과전문의 신설도 현실적인 타당성이 매우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가 2009년 가정한방전문의 신설 및 비수련자 경과조치를 결의해 놓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목 신설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실제 지난해 12월 13일 치협 전문의운영위에서조차 ▲교육체계 개선방향 논의 선행 ▲타 과목 진료영역 이관 ▲신설과목 교육 기관·교원·TO 확보 등 “전문과목 신설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아울러 건치는 ‘절차적인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건치는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의견수렴 없이 성급히 처리하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겪이 될 수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공개된지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하고 1월 26일 임총을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는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비켜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치협이 제시한 전면개방안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김세영 회장이 언급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치과계 미래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한 후 ▲임총 즉각 유보 ▲범치과계 참여 특별대책기구 구성 ▲특별기구 합의안 총회 상정 등을 촉구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 전문이다.


치협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즉각 유보하라!
-치과계를 대립으로 몰고갈 치과전문의제 전면개방안 졸속처리를 반대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시행, 전속지도전문의 및 임의수련자에게는 해당 전문과목, 비수련자에게는 (가칭)통합치과전문의 신설 과목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전면개방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4일 임시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전면개방안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안을 다루기 위해 오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을 개최키로 확정했다. 치협은 임총을 통과하면 올 상반기 국무회의 통과를 위해 즉각 보건복지부에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도 치협이 요청하면 3월 새 정부 출범 전에 속전속결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치협의 전면개방안이 바람직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일차의료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치과계를 극도로 상업화하는 인력체계를 도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자 한다.

치협의 전면개방안은 전문의 자격증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수련기관의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일부 경쟁력 있는 전문의 자격자와 일정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집단, 그리고 저임금의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한 수련기관들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 동네의원들의 생존을 위협해 치과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어야 할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통합치과전문의라는 새로운 전문 과목의 신설은 현실적인 타당성이 매우 빈약하다. 한의사협회가 2009년 가정한방전문의 신설 및 비수련자 경과조치를 결의해 놓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목 신설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전문과목 신설이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13일 치협 전문의운영위에서조차 ▲교육체계 개선방향 논의 선행 ▲타 과목 진료영역 이관 ▲신설과목 교육 기관·교원·TO 확보 등 “전문과목 신설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절차적인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전문의제는 치과계의 백년지대계가 되어야한다. 때문에 실현가능성과 합리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의견수렴 없이 성급히 처리하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겪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12월 27일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회원들에게 공개된 안을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하고 1월 26일 임총을 통과시키겠다는 태도는 ‘졸속처리’라는 비판을 비켜가기 힘들다.

이상에서와 같이 치협이 제시한 전면개방안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김세영 회장이 언급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치과계 미래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전 치과계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도출된 전면개방안의 임총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치협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즉각 유보하라.
- 치과계 백년지대계를 가름할 전문의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해 범 치과계가 합의하고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특별기구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 안을 가지고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것과, 미합의 시 몇 가지 안에 대한 최소한 전 회원의 10% 이상이 참여하는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월 15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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