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는 논리 앞세워 선동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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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는 논리 앞세워 선동마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1.16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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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협회장 회원들께 드리는 글서 “임총 무산 시도에 단호히 대처” 피력…전면개방안은 가장 현실적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치과전문의제 전면개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회원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세영 회장은 “구성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다”며 “특히 반세기를 끌어온 전문의제도는 전체회원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 등 치과계 일각에서 ‘정부와의 밀실행정’, ‘졸속처리’, ‘실현불가능한 안’, ‘최대 피해자는 일반개원가가 될 것’ 등의 주장을 펴는 것과 관련 김 회장은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앞세워 선동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이상’일 뿐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더 이상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며 “아울러 대의원총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일부 세력의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1년 이상 정부와 긴밀한 공조 속에 작년 12월 겨우 공감대를 도출해냈고 현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 시점이 전문의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전문의 문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은 물론 원점부터 다시 차기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래는 글 전문이다.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해 회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3만여 회원들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반세기에 걸쳐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온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말씀을 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 역시 후보시절에도 전문의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취임 초기부터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가동시켜 왔으며 지난해에만 총 4회의 전문의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일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또한 전문의가 배출된 2008년 이후부터 다수확대에 대한 안건이 끊임없이 상정되어 왔으며 작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8% 소수정예가 지켜질 수 없다면 기득권을 포기한 회원들에 대한 배려나 준비는 하고 있는가?” “전면개방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질책성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집행부도 전문의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도입시기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소수정예’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개선안을 내놓아도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수련기관의 자연증가에 따른 전공의의 필수적 증가와 높은 전문의시험 합격률로 졸업생의 34%가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고, 2020년에는 전문의 수만 약 3,500명에 이르게 되며, 또한 2014년 1월 1일 부터는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자들이 합법적 의료광고를 통해서 차별화에 나선다.
2. 표방한 전문과목 이외 과목을 진료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에서 과목별 진료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현실적으로 어떤 제재수단이 있을까?
3. 졸업생의 8% 소수정예, 1차기관 표방금지를 전제조건으로 기득권을 포기한 임의수련자들은 경과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비수련자는 배제될 것이다.
4. 만약 보건복지부가 현행법 안에서 경과조치를 시행한다면 교육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65%의 비수련 일반회원들은 벌거숭이 상태로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5. 수련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 또한 앞으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위헌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의가 개원가로 본격적인 진입을 할 경우 개원가는 불법네트워크와는 강도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른 지금까지 겪지 못한 치과계의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루게 될 내용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과조치를 시행하되, 11번째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 65%의 비수련 일반개원의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을 제공한다.
2.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며 수련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이미 물 건너간 소수정예에 대한 모든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 보자는 뜻이며 전문의 문제로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 한의계에서는 치과의사들이 선례를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전문의제도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내부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약점을 잡고, 일단 ‘내부합의를 먼저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손을 대지 않으려는 편법을 구사해 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부 팀은 국민건강을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1년 이상 정부와 긴밀한 공조 속에 작년 12월 겨우 공감대를 도출해냈고 현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시점이 전문의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전문의 문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은 물론 원점부터 다시 차기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물론 구성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세기를 끌어온 전문의제도는 전체회원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개협 등 치과계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밀실행정이다’, ‘치협이 졸속으로 전문의 문제를 처리하려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3%씩 전공의 정원을 축소해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실현불가능한 안이다’, ‘최대의 피해자는 일반개원가가 될 것이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앞세워 선동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이상’일 뿐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더 이상은 치과계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일부 세력의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 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불법네트워크 척결 및 전문의제도 등 모든 치과계의 어려운 현안에 있어 꼼수를 쓰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자신감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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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13-01-17 20:19:47
혹시 외압이 들어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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