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조는 보건의료에도 시장원리 도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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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조는 보건의료에도 시장원리 도입하는 것”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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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정부 의료시장정책 대처 방안 발표

김광식 후보가 지난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의 닻을 올렸다. 또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정성화 전 중랑구치과의사회장을 함께 할 부회장 후보로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광식 후보는 “다른 분들에 비해 부회장 후보 발표가 늦었지만 나름대로 역량과 참신성을 겸비한 분들을 모셔오려고 노력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회장 후보의 1인으로 정성화 후보를 발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다른 2인의 후보도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다만 현재 선거분위기가 매우 치열해 저를 도와주기 위해 결심을 해준 분들을 잠시라도 보호해 드리기 위해 나머지 2인의 부회장 후보는 선거 등록에 임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광식 후보측은 “처음 부회장 후보로 모시고자 했을 때 쾌히 검토해 주시겠다던 분이 인선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압력을 받아 애초의 뜻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물론 부회장 후보를 1명씩 발표해 나가는 것은 선거운동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날 김광식 후보와 함께 할 부회장 후보로 공식 발표된 정성화 후보는 “김광식 후보는 치과계에서 인격적으로 가장 존경할만한 분으로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도 청렴하다”면서 “치과계의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지연이나 학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김광식 후보를 도와드리기도 결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광식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의료시장정책에 대한 대응방안과 ▲자율징계권 확보와 관련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 의료시장정책과 관련 “최근 사회이슈화 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강제지정폐지, 민간의보도입,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의료시장정책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기조는 한마디로 보건의료부문에도 ‘시장논리와 경쟁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의료시장정책은 치과병의원의 개원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행 담당부회장제를 개편해 대외정책담당 부회장을 팀장으로 기획, 치무, 법제 등 관련 위원회가 참여하는 대외정책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치협은 그동안 시장논리와 경쟁원리에 입각한 의료시장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이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이 틀림없었다”면서도 “최근 정부의 정책기조로 볼 때 획일적인 시장방어 전략에서 탈피해 다각적인 전략개발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을 밝혀, 영리법인 문제의 경우 “치과병원과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의원들이 영리법인화 하면 동네치과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면서 “동네치과를 보호하기 위해 영리법인허용을 적극 반대하는 동시에 허용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침은 이미 민간보험을 확대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이며, 이러한 민간보험의 확대는 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비영리적인 건강보험보다 개원가에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민간보험의 활성화보다는 현행 건강보험에서 ‘예방과 기본진료 중심의 치과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의료관리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영리법인 등이 허용될 경우 프랜차이즈 또는 네트워크 형태인 극소수 기관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동네치과는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치협은 프랜차이즈 본부 역할, 즉 가강 강력한 동업조합 형태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을 육성해 ‘동네치과 경영지원’을 위한 연구와 교육기능을 강화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자율징계권 확보와 관련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보여준 후에라야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자율징계권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그는 윤리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치협 외부의 치과계 인사로 하고 위원들도 치의뿐 아니라 변호사,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누가봐도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윤리강령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제정 중인 치과의사 윤리선언, 강령, 지침을 현행 의료법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제정해 전문가적 윤리관이 확고한 단체로 국민들에게 인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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