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안 제안설명을 “왜 복지부 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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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안 제안설명을 “왜 복지부 국장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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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대총]② 임종규 국장 “77조3항 위헌소지 심각” 또 전면개방안 수용 협박성 압박

 

▲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오후 2시47분 본회의가 속개됐다.

전체 대의원 201명 중 165명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성립됐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의 건’(이하 전면개방안) 단일 안건이 상정됐다.

먼저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 김철환 학술이사
김철환 학술이사는 “사실 전문의제도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보단 우회한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러다보니 누적돼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곳이 없게 됐다”면서 “우리가 2001년 결의했던 기득권 포기라는 내부 합의가 내년부터 허물어지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현 집행부는 작년 4월경부터 수많은 검토를 통해 현 체제의 전문의는 5~6년 후 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결론을 얻었고,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직역간 목소리가 아닌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이를 복지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명수 의장은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에게 전면개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발언기회를 줘 논란이 일었다.

오늘 임총에 상정된 안은 작년 12월 27일 복지부가 밝힌 안이 아니라, 치협안임에도 복지부 국장에게 치협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준 것이다.

▲ 임종규 국장
치협은 시도지부 임총 과정에서 “상정된 안은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밝힌 안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치협의 안이다. 의료법 77조3항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임 국장은 “의료법 77조3항은 명백히 위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치협의 안과는 다른 입장을 장시간 설명했다.

임종규 국장은 “올해 말로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가 끝나고, 의료법 77조3항이 전면 시행되는데,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며 “77조3항의 위헌가능성에 대해 정책담당자로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헌가능성이 명백한 조항이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쓰나미 몰려오는데 한가롭게 해수욕하고 있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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