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2차수술도 급여화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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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2차수술도 급여화 추진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2.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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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 등 2차수술 급여화 필요성 피력…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 포함 가능성

 

애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의 구순구개열 2차수술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이 최근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가 실시한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 강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추어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구순구개열 1차 수술이란 기능개선 목적의 수술로서 ▲구순봉합술 ▲구개봉합술 ▲치조골이식술 ▲인두피판술 ▲비중격수술 등이 포함된다.

추가수술이란 외모개선 목적의 2차 수술로서 ▲악안면교정술 ▲반흔제거술 ▲구순비교정술 등이 포함되며, 주로 환아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변형에 대한 교정 수술이다. 더불어 ▲일반발치 ▲치아교정 ▲보철 등의 치과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는 1차수술과 일반발치 외에는 모두 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예를 들어,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120만원 정도이지만, 추가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단체들은 “환자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변형 개선 수술은 ‘기능개선’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강보험급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과 ‘미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호소하며 급여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순구개열의 추가수술 중 급여확대가 시급한 구순비교정술의 경우에는 성장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지만, 성형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급여 영역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대부분의 학회들과 일부 성형외과 관련 학회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고,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현행 급여수준에서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천성 안면기형인 구순구개열은 추가 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급여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의 견해가 매우 다르므로, 급여기준 마련에 있어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수술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심평원이 최근 밝힌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 강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별 1000명당 유병률은 구개열이 0.92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0.72명, 구순열이 0.4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구개열은 남자: 0.65명, 여자: 1.20명, 구순열은 남자: 0.50명, 여자: 0.33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남자: 0.78명, 여자: 0.65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 선천성 안면기형(구순구개열)에 대한 국가별 보장내역(○:급여적용, △:급여기준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 ×:급여미적용)
‘급여 인정 여부’와 관련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선천성 안면기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진찰 및 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 외 진료(자유진료)’와 장애환자 대상의 국고지원제도인 자립지원제도(육성의료, 갱생의료)를 통해서도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었다.

호주는 메디케어가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순구개열 서비스를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구분하여 치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 승인 치과의사를 통해 진료 확인증을 발급받은 구순구개열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교정서비스, 구강악안면수술, 보철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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