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편법 개설·운영 1인1개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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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편법 개설·운영 1인1개소 위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2.19 11: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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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질의에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된다면 의료법 위반” 답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강화' 개정의료법 관련, 유디치과가 각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하는 행태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의 이러한 행태가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해진다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치협이 지난달 8일 ‘유디치과 본부가 유디치과 각 지점의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위임)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 충원·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적합한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치협에 보낸 회신에서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동 조항에 근거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하지만 유디치과 본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 회사로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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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유디냐 2013-02-20 10:43:16
유디를 또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고
그것을 발표하는 언론도 그렇고
또 유디냐.

만원의 행복 2013-02-19 1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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