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따르면 산하 지부의 한 분회가 유디치과그룹(이하 유디)이 해당지역에 개설한 지점에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는 120여 개의 지점들의 운영에 대한 전권이 각 대표원장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분회는 특정지점이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다른 각 지점의 명의개설자도 급여(기본급 및 지분)을 받고 있어 유디가 프렌차이즈를 가장한 경영 및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분회는 지난달 16일 의와 같은 의혹과 그 의혹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의혹이 사실이면 어떤 처분을 받는 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치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복지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에 따르면, 이러한 질의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13일 “ㅇㅇ치과의사회가 제시한 사항이 사실이고 입증된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경우 ▲비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과 보험급여비용 환수를,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인 피 고용의료인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3개월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보험급여비용 환수를,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황 및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해당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말고 진짜를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