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업무영역 수호 위한 법제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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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업무영역 수호 위한 법제화 박차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3.02.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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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정총서 간호인력 등급제에 따른 '업무 법제화' 화두…적정인력 확보 및 업무 범위 확대에 매진키로 결의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이하 간호협)가 오늘(20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80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 20일 대한간호협회 제80회 정기 대의원총회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조무사제도가 폐지되면서 간호인력 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 범위에 맞는 위상 제고를 위한 대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이날 총회에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건의문이 낭독돼 눈길을 끌었다.

건의문에서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을 법정인력 기준으로 개선할 것이 촉구됐으며, 이외에도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 법제화 및 수가 개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 및 방문간호 활성화 ▲중소병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이 정식 건의안으로 선포됐다.

이에 간호협은 간호사 업무영역 법제화 및 간호수가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을 비롯해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 성명숙 회장
한편, 이날 총회에는 신경림 의원(새누리당),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협회장 등 보건의료 관련 인사들이 대거 내빈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성명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관련된 당면문제를 적극 해결키 위해 정부당국과 논의를 거쳐 왔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의 큰 틀에서 현안을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 회장은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 간호사 국시에서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우수한 간호 인력 배출의 길을 열었다"며 올해 성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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