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MBC·치협 상대 ‘잇달아 패소’
상태바
유디치과, MBC·치협 상대 ‘잇달아 패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3.02.2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D수첩 ‘의술인가 상술인가’ 보도 기각 판결 이어 치협 김세영 회장 덴탈투데이 기고문도 기각

 

MBC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한 유디치과가 최근 잇달아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부 민사부는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가 지난 2011년 8월 16일 MBC PD수첩에서 ‘의술인가 상술인가’라는 제목의 유디치과에 관한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인 김종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측에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문화방송에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지난달 24일 내린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D수첩이 ‘유디치과가 수입·제조가 금지되었으며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재료인 T-3를 이용해 보철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사건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베릴륨이 1.6% 함유된 T-3는 2008년 7월 1일부터 그 제조·수입이 금지된 것이고,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보철물 중 T-3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 존재함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문제삼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며 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유디치과 김종훈 대표가 치협 김세영 회장이 2011년 11월 17일 덴탈투데이에 기고한 기고문 및 대담기사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공포심을 느끼게 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2천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14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협회장의 기고문이 협회장으로서 치과의료계의 질서나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재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고문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네트워크치과그룹에 대한 경고를 위해 치협이나 협회장이 모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방법을 알린 것”이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기고문에 적시된 사실은 치과의료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중 일부가 진실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 기고문이 김종훈 대표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위법하게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