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무죄, 환경운동가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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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무죄, 환경운동가는 유죄?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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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최열 대표 19일 환송식 뒤 수감…각 환경단체, 정치적 판결 규탄 성명 발표 및 규명활동 다짐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환송식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진행됐다.

최 대표는 지난 15일 업무상의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대표는 환송식에서 “지난 30여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도 못했다”며 “이번 일이 새로운 자극이라고 생각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더 튼튼한 몸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송식에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소리꾼 장사익씨 등 최 대표의 지인과 시민사회 활동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 대표의 변론을 맡았던 김호철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1심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채무관계‘라며 무죄 판결한 것을 2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나 증거 없이 뒤집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환경운동연합은 ‘정치적 의도로 시작한 재판, 죄를 만드는 사법부’라는 성명서를 통해 “‘최열을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는 김광준 검사의 공언은 일부 성공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최 대표와 환경연합의 좌절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검찰의 추악함과 권력 앞에 무기력한 사법부의 실패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규탄했다.

환경재단 역시 지난 17일 ‘최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재단은 “정권의 지시, 검찰의 공작, 법원의 방조가 판결을 만들고 개인을 구금할 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허약하고 위태롭다는 것에 심한 자괴감과 유려를 갖는다”며 “30년 환경운동가의 삶이 황당한 죄목으로 더럽혀지고 모욕당하는 현실이 허탈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재단은 “최 대표의 구속이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는 그의 진심을 믿으며, 그와 고통을 함께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무죄가 되고, 환경운동가는 유죄가 되는 현실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감된 최 대표는 1982년 국내 첫 민간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한 ‘ 경운동 1세대‘로, 1993년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해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환경재단 대표,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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